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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3법 일일웹자보] #10. 특수고용노동자 이영철

작성일 2020.09.18 작성자 선전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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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노동자들은 2000년 레미콘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습니다.
20년 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고
체불, 산업재해, 노동시간, 낮은 임금 같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건설기계노동자들과 연관된 각종 법과 제도를 바꾸어왔습니다.
각 지역에서 현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고,
현장이 개설되면 당당하게 건설회사들과 교섭을 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으로서 역사와 실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도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진 조합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핑계를 대며
실질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자본이 존재하고,
때로는 담합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가로막힙니다.
 
노조법 2조 개정으로
건설기계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
건설현장의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영철
특수고용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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