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이미지자료

<이번엔 국민이 원하는대로>공공벽보

작성일 2002.09.02 작성자 선전
Atachment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번 정기국회 때 주5일 근무제를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하는 공공장소 용 벽보입니다. 9월 초부터 서울,부산지하철, 철도, 인천대구 지하철, 도시철도, 병원, 방송신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노련 등 공공장소에 붙일 것입니다.


<문안>

이번엔
국민이 원하는대로 합시다


차별없고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
세계 최장시간 노동에 부지런하기로 이름난 우리나라 국민, 자격 있습니다.
경제규모 세계 12위인 우리나라 국민, 자격 있습니다.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한 우리나라 노동자, 자격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의 협박과 로비에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주5일 근무제를 팔아 넘기려 합니다.
주5일 근무 할 권리가 당당히 있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은 아랑곳없이 재벌과 기업편에 서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적극 반대하는 실정입니다. 경제규모 세계 12위인 우리나라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하면 기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기업주들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일 뿐입니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주5일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이 나라 월급쟁이 중 56%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내용뿐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임금삭감, 휴일휴가 대폭 축소 등으로 하나마나한 것이 아닌모든 노동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주5일 근무제를 이번 9월 정기국회에 입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 재계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사실상 반대하는 무책임한 공세를 중단하고,
임금삭감, 휴일휴가 대폭 축소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기도를 중단하라.
■ 정부는 노동자와 국민의 염원을 대변하여 주5일 근무제를 자신 있게 강력히 추진하라.
■ 정부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외시키지 않고 노동조건을 후퇴하지 않는
올바른 주5일 근무제를 추진하라.
■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올해 정기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주5일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1. 법정 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개정한다.
2. 모든 사업장에서는 2002년 10월 1일자로 이를 적용, 시행한다.
3. 전 산업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4. 각종 유급휴가의 일수는 현재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5.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2005년까지 세제 혜택을 주며, 노동시간 단축기금을 지원한다.
6. 노동시간 단축에 필요한 인원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충원한다.

대한민국 국회

한국노총·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