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할 권리는 기본권입니다.
빼앗긴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현장에서 거리에서 고공에서 법정에서
20년을 싸우고 또 싸워왔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학습지교사들은 20년을 일했어도 코로나19로 수업이 중지되면 수입이 없습니다.
수업 중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한장도 직접 구입해야합니다.
코로나19 상황,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참혹했을 것입니다.
온전한 노조할 권리와 고용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태일3법 입법쟁취가 그 투쟁의 시작입니다.
학습지교사 오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