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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호

▶2020.12.0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선전홍보실 ▶(02)2670-9100 

 

노동개악 환노위 통과

 

민주당 환노위, 노조법·근기법 ‘개악안’ 단독 처리

골자는 탄근제 확대, 단협 연장, 비종사 조합원 통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논의서 배제

민주노총 “정부·여당, 재벌 자본 요구 수용”

개악안 처리에 전국서 노동자 집중행동

 

더불어민주당이 9일 새벽 1시 30분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악안,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임시국회를 열고 노동개악안을 최종 통과시킬 심산이다. 

  여당이 환노위에서 처리한 노조법 개정안은 ‘개악안’이다. 노동 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먼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다. 비종사자 조합원 구분도 남아 노조 활동에 제약이 생겼다.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절차는 그대로 유지됐다. 또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서 사용자가 이를 노조 탄압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다. 민주노총이 요구한 노조법 2조 4호 라목의 본문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여당은 근로기준법 개악을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특정 기간의 장시간 노동, 불규칙한 노동의 확대를 불러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도 포함했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로 정산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개악이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논의에서 아예 뺐다. 자본의 논리와 요구를 정부, 여당이 수용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은 일제히 ‘환노위 처리안은 노동개악’이라는 성명을 냈다. ILO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개정이 아닌 노동기본권을 후퇴한 개악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9일 전국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투쟁을 벌였다. 앞으로는 개악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고,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인 이름 짓밟은 경찰…유족 절규

 

영흥화력에서 사망한 특수고용노동자 고 심장선의 유족이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진상규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경찰이 현수막에 적힌 고인 이름을 밟고 탄압해 유족이 절규했다. 유족과 함께 한 노동자들은 경찰에 사과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진상규명,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중대재해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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