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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용균이엄마'가 계속 싸우는 이유

작성일 2019.01.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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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스물네 살 청년비정규직 故김용균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유가족은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말뿐입니다.

위험한 일터를 만들고 방치한 서부발전과 고용노동부가 진상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故김용균이 일했던 태안화력의 원청은 서부발전입니다. 서부발전은 사고현장을 은폐하고 증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증거훼손을 막기 위해 특별근로감독 참관을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거부했습니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의견마저 묵살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벌금 좀 내고 끝입니다.

일터의 위험과 개선사항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압니다. 노동자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의 책임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 문재인정부의 정규직전환 약속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지속적으로 현장 설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018년 초에도 스물여덟가지 개선사항을 전달했지만, 서부발전은 비용을 핑계로 모두 묵살했습니다.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지금도 위험한 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민영화 정책으로 발전소를 쪼개고 민간에 팔아버린 결과입니다. 외주화 된 발전소를 다시 정부가 운영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故김용균의 동료들을 빠짐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하청노동자의 목숨을 팔아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약속이 지켜져야 합니다.


3. 반쪽짜리 ‘김용균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합시다

위험한 일은 비정규직에게 몰립니다. 일하다 죽어도 사업주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故김용균의 유가족은 “동료들이라도 죽지 말라고” 제도개선을 위해 싸웠습니다.

유가족의 노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반쪽짜리입니다. 구의역 김군과 발전소 김용균은 여전히 위험 속에 일해야 합니다. 기업주 처벌도 강화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잠자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깨워야 합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경우,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사업주, 기업 자체를 처벌하자는 법이다. 영국의 경우 2008년부터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故노회찬 의원이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2면>


‘용균이엄마’가 계속 싸우는 이유


“자식이 자라서 사회로 나가면 60% 이상이 비정규직입니다. 부모의 바람과 상관없이, 비참한 현실 속에 아이의 몸과 마음이 죽어갑니다. 용균이가 죽고 나서야, 부모가 공들여도 아무 소용없음을 알았습니다. 용균이는 회사에서 인간취급 못 받고, 아무 저항도 못하다가 구조적으로 살인 당했습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죽음, 여기서 끝냅시다.”

(청년비정규직 故김용균 어머니 김미숙님)


살아있었다면 스물다섯 살이 되었을 故김용균을 기억합니다

함께합시다


○ <온라인 추모관>에 방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www.nodong.org/kimyonggyun24

○ 페이스북을 구독해주세요.

검색창 : “김용균을 기억합니다” / @kimyonggyun24

○ 투쟁기금을 함께 모아주세요.

카카오뱅크 3333-9726770 김동중

○ 전국 곳곳 분향소, 추모제에서 마음을 모아주세요.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 이제 그만!

1월 19일, 청년비정규직 故김용균 범국민 추모제

함께 촛불을 들어주세요.

2019년 1월 19일 (토) 오후3시30분 광화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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