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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ILO핵심협약 비준 + 노동법 전면 개정 = 노조 할 수 있는 나라

작성일 2018.10.25 작성자 관리자
ILO협약비준.png


국제 노동권, 인권의 기준이 되는 ILO핵심협약을 비준하면

누구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조 한다고 차별 받거나 해고 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파업이 불법인 나라가 바뀝니다.

노동3권을 침해하는 국내 노동법도 함께 바뀝니다.

2019년, ILO창립 100주년입니다.

100년 되기 전에, 20대 국회가 문 닫기 전에,

ILO핵심협약 비준하고 노동법도 싹 바꿉시다.


모든 노동자가 노조 만들고 가입할 권리

누구나 노조 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 자체가 막혀있는 특수고용노동자도,

노조하는 게 불법인 소방공무원도, 누구나!

노조 가입했다고 해고해도 안 되게 됩니다.


사전 허가없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

교사·공무원의 노조 활동이 보장됩니다

노조가 정부, 자본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100만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이 보장받게 됩니다.


노조하면 단체교섭권은 기본으로 보장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반노조차별 금지

노조파괴가 일상인 나라가 바뀝니다

사용자가 주도해서 만든 어용노조는 안됩니다.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노동법이 바뀌게 됩니다.

소수노조는 교섭·파업 못하는 현실이 바뀝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범죄, 파업권은 범죄 아님

모든 파업이 불법인 나라가 바뀝니다

고용을 지키는 파업,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파업,

더 이상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월 총파업 입니다

‧ 11월 9일 공무원 노동자 연가투쟁 (10년 만에 전개)

‧ 11월 10일 특수고용 건설노동자 파업투쟁

‧ 11월 10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 11월 21일 적폐청산・노조할권리・사회대개혁 총파업

‧ 이후 총력투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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