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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속보_5 [201029]

작성일 2020.10.29 작성자 선전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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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환노위, 노동법 개악 헤쳐모여

 

이재갑은 경총과 맞장구개악 속도 내나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가 노동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9일 노동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조속한 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환노위 소속 안호영, 양이원영, 윤미향, 윤준병, 이수진, 장철민 의원이 모두 모였다. 안호영 의원은 통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고, 장철민 의원은 노사 양쪽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입장이 엉겨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미룰 수 없다. 사회적 대화 주체가 타협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노동계 양보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날 주요 발제로 나선 조용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건 아니라며 정부·여당 입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자본가 집단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맞장구를 쳤다. 국회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빨리 처리하고, 유연근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경총 주장에 화답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정부발 노동개악안이 한국적 현실을 반영하고 노사 균형을 이루기 위해 제안된 것이라는 왜곡과 기만을 늘어놨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자들의 총파업 총력투쟁을 부르는 상황이다.

 

법률가들도노동법 개정안 도저히 이해 불가

 

법률가들도 정부발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일제히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법률원이 연이어 정부안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동법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이며 주객이 전도된법안이라는 것이다. 법률가들이 설명하는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조항을 하나씩 톺아본다.

 

사업장 쟁의행위 금지

정부안 제42조 제1항은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에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점거를 할 수 없도록 한다. 노노모는 29일 성명에서 이 조항이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노모는 쟁의행위권의 보호 취지에 따라 허용돼 왔던 부분적·병존적 점거조차 금지하겠다는 게 정부안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 내 평화로운 피케팅, 현장 순회,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 감시 같은 활동도 불허하게 된다. 이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는 전혀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부분·병존적 점거를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노모는 현재 정부안은 절대 ILO 핵심협약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정부 개정안이 진정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즉시 정부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별노조 활동 통제

정부안 제5조는 또 종사자 조합원’,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도입했다. 민주노총·금속·공공·서비스 법률원은 이를 두고 3자 개입금지 규정의 부활이라고 밝혔다. 3자 개입금지 규정은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을 막기 위해 존재했다. 법률원은 정부안은 산별노조 활동을 부정하는 역대급 노동개악안이라며 사용자 허가가 없으면 (비종사자 조합원인) 산별노조 임원과 조합원은 산하 지부·지회 사업장에 출입할 수 없다. 대법원도 정당행위라고 본 산별노조 지원 활동이 금지된다. 정부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면서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안을 내놓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또 정부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변은 27일 성명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와 결합할 경우 소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날로부터 최소 4년 이상 교섭요구를 할 수 없다. 통상 단위노조 위원장 임기가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임기 중 단체교섭 한 번 못하는 위원장이 태반일 것이고, 소수노조는 임원이 두 번 바뀌어도 교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현재 정부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전혀 상관없이 노동기본권을 후퇴하는 내용만 가득할 뿐 실질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증진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대구, 위기 뚫고 총파업 선포대회 1천 집결

 

1천 명에 달하는 대구 노동자들이 28일 오후 2시 대구노동청 앞에서 열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대회에 집결했다.

 

대구 노동자들은 대구시의 집회 불허 방침 유지를 뚫고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외쳤다. 대구시는 400명 규모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집회를 불허, 대구시내 6곳 분산 집회도 불허했다. 대구시의 이런 조처가 부당하다고 느낀 노동자들은 한국댓와일러 노동자들이 천막 농성 중인 대구노동청 앞으로 집결했다. 여기서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소식을 들은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달려왔다. 집회 참여자는 800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노동자들은 연대 투쟁으로 경찰 폭력을 뚫고 결의대회를 사수해 냈다.

 

이처럼 높은 대구 노동자들의 결의는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싸움이 바탕이 됐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현재 대구에서는 한국댓와일러 민주노조 파괴, 한국게이츠 위장폐업 등 부당노동행위에 맞선 투쟁이 일어나는 만큼 노동개악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투쟁의 결기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개정안은 명백한 노동법 개악이다. 정부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켜 노조를 무장해제시키려는 것이다. 대구본부 3만 조합원이 단결해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전태일 3법을 온전히 입법시키자고 외쳤다.

 

 

계속되는 현장 순회

총파업 투쟁 일궈낸다

 

민주노총 지도부 현장 순회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장을 조직해 노동자들의 총파업 총력투쟁 참여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지난 27일 건설산업연맹 중앙집행위원회를 방문해 노동악법 통과 이후 후폭풍에는 모든 현장에 예외는 없다며 총파업 투쟁에 동참할 것을 밝혔다. 지난 28일엔 김 비대위원장이 화학섬유연맹을, 엄미경 부위원장이 부산본부를 찾았다. 현장 순회는 총파업 투쟁이 벌어질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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