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선전물 입니다. 현수막, 피켓은 민주노총 지역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지역 운동본부에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배포용 선전물(A4) : 산재예방탐구영역_인쇄용_별.pdf
2. 엽서(100×148mm) : 중대재해엽서_가로.pdf
3. 현수막(400×90cm) : 선전전_운동본부_현수막_4000x900.ai
4. 피켓(180×120cm) : 선전전_운동본부_피켓_1800x1200.ai
1. 배포용 선전물(A4)
2. 엽서(100×148mm)
3. 현수막(400×90cm)
4. 피켓(180×120cm)
※관련 문의: 노동안전보건실 이현정 (02-2670~9137, kctu.oh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