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이 진행된다고 합니다.현장에서 조합원과 이주노동자 교육 및 대시민 선전전시 사용하십시오. 포스터 1종과 유인물 총 3종(조합원, 이주노동자용, 대시민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