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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노조파괴법이 왔다

작성일 2019.10.16 작성자 관리자
노동개악_포스터.png


사업장 내 모든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파괴법이 왔다


문재인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조파괴법을 발의했습니다. 정기국회가 열리면 노조파괴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악 등이 예고됩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산별노조 임원과 해고자는 현장출입 하지 말라”

- 사업장 종사자와 비종사자 구분, 조합활동 차별

- 실업자, 해고자, 산별노조 포함 초기업단위 임원·조합원도 ‘종사자 아닌 조합원’으로 취급

- 산별노조 간부, 해고자 등의 임원선거 출마, 사업장 출입 등 모든 활동 제약


“쟁의행위와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하라”

- 직장점거 금지규정을 법으로 신설 ☞ 쟁의권 침해

- 사업장 내 선전전, 집회 등 모든 활동이 법으로 금지됨.

- 쟁의행위를 사업장 아닌 공터, 운동장에서 벌여야 함.


“단체협약은 3년에 한번씩 하라”

-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 과도하게 제약

- 소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날로부터 최소 4년 이상 교섭요구를 할 수 없음.

- 노동조합 단결력, 교섭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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