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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제2의 황우석사태' 인보사케이주 허가 방치한 식약처 규탄 및 검찰수사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9.04.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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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9416()

 

 

제목

[기자회견] 인보사케이주 허가 방치한 식약처 규탄 및 검찰수사 촉구 기자회견

 

 

문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준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010-3677-632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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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의 황우석사태' 인보사케이주 허가 방치한

식약처 규탄 및 검찰수사 촉구 기자회견

 

2019417() 오전 10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

 

1. 4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인보사는 허위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무려 17년간 코오롱생명과학 제출 자료만으로 특별한 검증도 없이 임상시험, 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여기에 바뀐 세포가 종양유발세포로 알려진 신장세포(GP2-293)로 밝혀져 인보사를 투약받은 3400여 명의 환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약품의 안전성 및 허가 사항을 확인해야 할 식약처가 기업 이익을 위해 17년간 단순한 유전학적계통검사(STR)마저 시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범죄 행위입니다.

 

3. 또한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조차 17년 동안 세포가 바뀐 것을 인정한 상황에서 추가 조사를 하겠다면서 아직도 인보사의 허가 취소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없던 세포에 근거해 무려 17년간 각종 논문과 인허가를 받은 과정은 '2의 황우석사태'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백히 진상을 조사해 관련자들을 밝히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통과를 재발방지 대책이랍시고 내놓았습니다. 이는 식약처가 인보사 사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며, 기업들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초래한 인보사 사태를, 도리어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법률 제정에 악용하려는 구제불능의 파렴치한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5. 이에 우리는 내일(17. 수요일)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을 규탄하며, 식약처 허가과정에 대한 검찰수사 및 인보사 투여자(환자)에 대한 피해 보상, 사후 추적관리를 식약처나 코오롱이 아닌 제3의 기관에 맡기는 문제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려 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2019416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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