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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전보건공단 생체정보 인증시스템 도입에 대한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10.0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35

무분별한 생체정보 수집과 활용 중단해야

안전보건공단 생체정보 인증시스템 도입에 대한 대변인 논평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근로자건강센터전산시스템 로그인과 로그접속 확인 등을 위해 전국 20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센터 이용자를 상대로 지정맥(오른손 검지 정맥) 인증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임이 알려졌다.


게다가 안전보건공단은 202011일부터는 센터 종사자뿐만 아니라 근로자건강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는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예약접수·건강상담·이용확인·만족도 조사 등을 이유로 지정맥 인증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생체정보는 유일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국민 사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생체정보의 정의, 보호, 동의 요건 등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은 등, 관련한 국내 법제도 개선은 아직 별다른 진척이 없다.


이 같은 특성과 위험성, 관련 제도 미비를 고려하면 생체정보는 그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안전보건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 위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겠다는 논리를 동원했다. 생체정보 인증시스템을 도입해 센터 종사자들을 손쉽게 감시, 통제하겠다는 편의적 발상은 대체 누구의 것인가.


심지어 공단은 센터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생체정보 수집과 이용을 거부할 경우 전산시스템 접근과 건강상담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수집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 못 하게 하는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당연히 부당한 조치.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생체정보 인증시스템이 도입되는 것도 문제지만, 설사 동의가 있더라도 우리 노사관계에서 충분히 자발적인 동의가 되기는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출퇴근 카드를 대신하는 생체정보 인식기 도입 등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법원 역시 출퇴근 지문인식 거부 교수에 대한 부당징계를 결정한 바가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이번 사업은 노동자와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큼에도 종사자 근태를 손쉽게 관리하겠다는 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 공단은 지정맥 인증시스템 도입 강행을 중단하고 센터 구성원과 함께 만족도와 접근성을 높일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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