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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줄여주려는 재판부의 행태에 대해 규탄하는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1.2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53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완고한 법과 원칙은 어디에 갔습니까?

 

1988년 제5공화국 청문회 당사자들과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청문회의 당사자들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뀐 것 말고 변한 것이 없는 것은 재벌범죄에 유난히 관대한 재판부 탓이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판결한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이란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개편작업'이고,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진 승계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고 인정하며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미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할 때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 측이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한 말 3마리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결국 뇌물액(횡령액)87억 원으로 늘어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져있어 집행유예형은 선고될 수 없다. 이재용은 2심에서 받았던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년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부장 정준영)는 미연방 양형제도를 이야기하며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 것을 당부하고 삼성은 20201월초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다. 11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제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 우리 재판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각의 현안과 구체적 대가 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검찰이 신청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을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일 삼성그룹이 준법경영 관리를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누가봐도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줄여주기 위한 꼼수다.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재벌총수들의 이른바 3.5법칙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재판부의 행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선고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만약 재판부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또 다시 재벌 감싸기에 나선다면 그렇지 않아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민주노총은 재벌이 모든 부를 거머쥔 채 노동자를 비정규로 전락시키고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는 재벌의 범죄를 단죄하고 부당한 경영세습, 일감몰아주기, 하청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모든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201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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