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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73 2013.05.16 13:28
[보도자료] 5.18광주민중항쟁 33주년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1980년 광주민중항쟁은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들의 열망을 상징하며, 이를 억압해 온 권력의 잔악성을 보여준 역사였습니다. 하여 민주노총은 매년 5.18을 맞이하여 민중의 희생을 기리고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민주노총은 광주지역본부 주관으로 5월 17일(15시) 광주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합니다.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5.18정신을 기리는 한편 ‘평화와 통일로’라는 기치 아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동자들의 결의를 밝히고, 비정규직 투쟁,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등 당면한 투쟁결의도 이뤄질 것입니다. 민주노총 양성윤 임시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노동절 발표된 <노동자 권리선언>의 의미를 되살려 “이 엄혹한 시기에 민주노총은 많은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단결하여 투쟁할 것,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것,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할 것,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만들 것,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것. 이것이 노동자들의 권리이고 민주노총이 투쟁해야 할 과제”임을 다시금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13시에는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하고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개최되는 범국민대회까지 참가할 방침입니다. □ 일시 장소 : 2013년 5월 17일 15시 / 광주역 광장 □ 기타 일정 - 13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합동참배 - 17시 범국민대회 참가 □ 주관 :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 진행 순서 ◯ 식전행사 - 길놀이 : 광주풍물패연합 - 투쟁발언 : 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 위원장 / 6월 학교비정규직 파업 - 문화공연 : 타악그룹 ‘얼쑤’ ◯ 본 대회 - 개회선언 및 민중의례 - 참가조직 소개 - 대회사 : 민주노총 양성윤 임시비대위원장 - 환영사 :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 문화공연 : 전국율동패연합 - 연대사 :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 - 투쟁사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진주의료원 투쟁 - 문화공연 : 진주의료원 노동자 율동패 - 투쟁사 :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 - 투쟁사 : 부산본부장 / 반전평화 - 문화공연 : 전국문예패 - 투쟁결의문 낭독 - 폐회 □ 대회사 광주여, 민주주의여! 평등세상이여!! 노동자 민중에게 오월 광주는 생각만 해도 자책감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입에만 올려도 매서운 저항의 용기가 솟아나는 항쟁의 성지입니다. 죽음의 암흑을 넘어 군부파쇼세력에 맞선 광주의 노동자 시민들은 시대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광주의 저항이 없었다면 역사는 더 멀리 후퇴하였을 것이고 민주주의는 더 잔혹하게 압살되었을 것입니다. 오월광주의 영령들과 유족들, 그리고 시민들께 1800만 노동자와 민주노총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33년이 지난 오늘, 찬연한 항쟁의 기운으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평등세상은 앞당겨질 것이라고 믿었건만 역사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은 민주주의 후퇴의 시기였습니다. 노동이 압살당하고 청와대가 나서 민간인을 불법사찰하는가 하면 급기야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한 여론조작-선거개입이 자행되었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결코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8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대한문향소에는 화단이란 이름의 흙무덤이 들어섰고 아직도 철탐과 종탑에서 내려오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지만 이 정권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윤창중 추문에 가려져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CEO의 한마디에 전체 한국노동자들의 권리포기를 약속해 버렸습니다. 독재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쟁위기가 계속되는데도 손놓고 있던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자초해 놓고 미국에 가서는 DMZ 평화공원 같은 허황된 얘기만 하고 왔습니다. 나라의 자주권과 국민의 권리는 팽개쳐졌고 전쟁의 위협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엄혹한 시기에 민주노총은 많은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단결하여 투쟁할 것,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것,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할 것,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만들 것,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것. 이것이 노동자들의 권리이고 민주노총이 투쟁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사회가 병들고 아픈 만큼이나 민주노총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대와 민중은 민주노총에게 깊게 성찰하고 힘있게 도약하라고 요구합니다. 엄중한 시기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민주노총, 광주 영령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그리고 결의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회복이며 평등세상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미국에 머리를 조아리고 자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권에 맞서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합니다. 독재로 회귀하는 시대역행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합니다. 민족절멸의 전쟁위협에 맞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합니다. 투쟁하는 민중이 없다면, 투쟁하는 민주노총이 없다면 저들은 역사에서 5월 광주를 서슴없이 지워버릴 것입니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는 노동자 민중의 노래까지 없애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신차려 앞길을 개척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도 평등세상도 없습니다. 앞서서 나갑시다. 그리고 투쟁합시다. 5월 광주여 영원하라! 민주주의여 영원하라! 평등세상이여 어서 오라!! 2013. 5.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임시비대위원장 양성윤 □ 투쟁결의문 투쟁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2013년 5월 노동자에 대한 학살은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차별과 설음으로, 저임금의 극심한 생활고로, 악랄한 사측의 노동탄압으로, 추락한 크레인에서, 숨 막히는 당진의 제철소에서, 살점조차 갈기갈기 찢겨져 간 여수화학공단 폭발의 현장에서 자본에 의한 노동자의 학살은 계속되고 있다. 학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80년 광주시민의 두개골을 내리치던 충정봉이 노동자를 내리치는 진압봉으로 바뀌었고, 광주시민의 가슴을 도려내던 공수부대의 대검은 용역깡패의 식칼로 바뀌었다. 민생은 없고 권력욕만 가득하다. 독재의 피는 속일 수 없어 탄압으로 그 부정함을 감추고 있다. 종북이라는 굴레는 광주폭도라는 왜곡에서 나온 것이다. 광주를 폭도로 간첩의 소행으로 몰아가던 계엄사령부가 부활하여 진보와 평화를 외치는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고 있다. 광주를 봉쇄하고 주남마을에서 버스를 향해 집중발포하던 총알이 노동자의 투쟁을 봉쇄하는 보수언론의 융단폭격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미국방문은 대변인의 성추문에도 성과를 알리기에 애쓰고 있다. 그러나 지저분한 방미의 이면에는 치욕적인 굴욕협상인 한미FTA의 성실한 이행을 확인하는 ‘노예조공’이 있었고, GM 자동차 회장에게 바친 ‘통상임금 조공’이 있었고, 한반도 평화를 통째로 넘겨주는 ‘군사주권 조공’이 있었다. 80년 광주 학살의 피를 레이건에게 바치고 독재권력을 녹봉으로 받은 전두환과 무엇이 다른가! 5.18민중항쟁의 후예인 노동자여, 이제 다시 투쟁을 준비하자. 캠페인의 지도자와 총칼 앞의 지도자는 다르다. 80년 민주화의 봄 캠페인의 지도자는 지금 새누리당에 있고 총칼 앞의 지도자는 망월묘역에 있다. 말로만 투쟁을 외치는 연설자는 국민을 배신하였고, 최후까지 역사 앞에 진실한 열사는 노동자의 가슴에 살아있다. 독재의 총칼 앞에서 옥석은 가려질 것이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중심을 다시 중심을 세울 수 있으며, 투쟁하는 노동자가 역사의 주체로 다시 나서야 한다. 광주에 모인 노동자여 이제 평화와 통일을 위해 미국반대 투쟁을 전개하자. 한반도가 전쟁의 포화 앞에 있다. 80년 부산항을 입항해 독재정권을 비호하던 항공모함이 지금은 전쟁훈련으로 동포를 겨냥하고 있다. 80년을 잊지 말자. 피의 교훈을 잊지 말자. 저들은 평화보다는 제국의 이익을 위해 피를 주저하지 않는다. 노동자여! 반전평화, 미국반대, 조국통일을 더욱 높이 외치자. 우리는 알고 있다. 80년 학살로 시작된 전두환정권은 끝내 심판을 받았다. 87년 노동자의 대투쟁은 연이은 군사정권의 독재의 사슬을 끊었고, 오늘 우리의 투쟁 또한 연이은 시장독재 친미독재의 사슬을 끊을 것이다. 무너져가는 신자유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고, 몰락해가는 미국에 기댄 박근혜 체제는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아 그 내부의 허약함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머무를 것도 주저할 것도 없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노래 ‘임을 위한행진곡’을 부르며 투쟁하자.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으로 새 역사를 열어가자. 우리의 결의
2013년 5월 18일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 댓글 0 | |||||||||||||||||||||||||||||||||||||||||||||||||||||
조회:1291 2013.05.15 18:35
[논평] 경제부처 수장들의 잇따른 통상임금 축소발언, 강력하게 규탄한다. 방미중 대통령의 위험한 발언으로 촉발된 통상임금 논란에 대하여 중앙부처 장관과 청와대 고위관리가 또다시 공개석상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15일 `제20회 G밸리 CEO포럼`에 참석, "잠정적이라도 정기상여금만은 일단은 통상임금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장관은 지난 13일에도 방미 성과 브리핑에서 "(통상임금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좋은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또 다시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외국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윤 장관은 또 "GM이 얼마나 급했으면 대통령 앞에서 (통상임금) 얘기를 했겠냐"며 한국의 장관이 아니라 미국기업의 대변인인 듯한 발언도 했다고 한다. 한편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노사정위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다루도록 요청하고 타협이 이뤄지면 법제화를 하자는 것까지 논의가 된 상태"이며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하다보면 상여금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가운데 어떤 것을 통상임금에 넣을지 분류작업을 할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 타협을 갖고 법제화를 하는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심하고 어이없다. 통상임금 문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전근대적이고 왜곡된 임금체계가 핵심문제이다. 기본급이 임금 전체의 1/3밖에 되지 않고 통상임금 조차 40% 정도인 조건에서는 법정노동시간 이외의 추가노동을 통해 임금을 보전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OECD 국가 평균보다 연간 무려 444시간을 더 일하는 초장시간 노동을 강제하고 그로 인해 일자리 나누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윤 장관은 GM의 다급한 처지 운운하며 한국노동자들의 권리는 안중에 없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조 수석의 발언은 더 가관이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상여금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가운데 어떤 것을 통상임금에 넣을지 분류작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 통상임금 범위를 사법부 판결보다 축소하자는 것인데 자기 임금 깍는 협상에 어떤 노동조합이 참여하겠는가? 특히 핵심 당사자인 민주노총에게는 일언반구 의논도 없이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경제부처 수장들의 행태가 안쓰럽다. 윤 장관이 언급한 댄 애커슨 GM 회장의 발언도 국제적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다. 미국의 통상임금 범위는 한국에 비할 수 없이 넓으며 정기적인 상여금도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투자지침은 “투자유치국의 법령 및 관행 존중과 준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투자를 빌미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고 한국의 대통령과 장관은 이에 굴복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재차 확인하거니와 통상임금 범위축소를 전제로 한 노사정 협의는 불필요하다. 20년 넘게 낡은 행정예규를 고집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므로 노동부의 행정지침만 대법원 판결에 맞게 바꾸면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외국기업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여 한국노동자의 권리를 짖밟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준에 맞게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2013. 5. 15 댓글 0 | |||||||||||||||||||||||||||||||||||||||||||||||||||||
조회:478 2013.05.14 17:55
[공동기자회견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 외면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전면 재검토하라! 스트레스 테스트의 적용 대상 왜곡! EU, 국제적 환경단체 의견은 껍데기만 수렴! 사업자가 문서 검토만으로 스스로 평가하는 수명연장 면죄부! 지난 4월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취지로 노후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추진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확정∙공개하고, 2주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미 핵없는세상을위한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의 스트레스 테스트 공약 발표에 대해 번지수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즉, EU에서 진행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노후 원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평가로 진행된 것이다. 다시한번 밝히지만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폐쇄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은 폐쇄를 통해서 근본적인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동행동은 원안위가 발표한 노후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에서 가동 중인 원전에 적용했던 스트레스 테스트를 노후 원전에 억지로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국정철학보다 사업자의 계속 운영을 정당화하는 면죄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정의 최우선이 국민의 안전이라면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끼워 맞춘 스트레스 테스트가 아니라,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결단이 적절하고 핵심이다. 또 노후 원전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기기와 설비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에는 노화현상에 대한 직접 실험이 전혀 없다. 기존의 평가 결과를 재평가한다는 것인데, 노후 원전의 경우 기존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와 주요기기수명평가에 대해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고리1호기는 압력용기의 가압열충격온도를 도출하는 방식이, 월성1호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신 기준이 아닌 20년전 항목을 적용한 것이 그것이다.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평가할 내용을 노후 원전에 억지로 맞추다보니 억지 춘향이 된 것이다. 노후 원전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고리1호기는 감시 시편을 꺼내 압력용기의 노후현상을 평가하고, 월성1호기는 IAEA가 권고한 2003년 기준 항목으로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주요기기수명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최소한의 절차이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서류 검토를 통한 빈 죽정이 테스트는 그야말로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의 수명 연장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밖에 없다. 다음은 원안위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체계의 결정적인 오류이다. 원안위가 발표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절차는 (1단계) 사업자평가 → (2단계) 전문가 검증단의 적절성 검증 → (3단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고∙확정 이다. 사업자인 한수원이 자체 평가를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자체 평가를 통해 안전에 대한 심각한 하자나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현행의 환경영향평가인데,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스스로 작성한 보고서로 사업의 시행이 추진되지 않은 경우는 없다. 즉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체계는 평가를 받아야 할 주체가 스스로 평가를 하는 이른바 신분의 혼동이 발생하는 결정적 오류를 담고 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의 안전을 평가∙판단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테스트는 원안위가 사업자의 원전을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고 상식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의견수렴 대상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 원안위와 함께 평가의 주체가 돼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사업자는 원안위의 평가에 대한 소명을 하고, 이를 재검토한 평가서를 마지막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이 검증하는 추진체계로 진행돼야 그나마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원전을 사고나 외부 충격에 따른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능력과 방재계획을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중대사고에 대한 방재 및 비상대응능력을 평가하도록 했으나, 정작 노후 원전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의 발생은 가정하지 않고 있다. 중대 사고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중대 사고에 대한 방재 및 비상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노후 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 이전에 중대 사고에 의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시행하고, 현재 8~10㎞인 비상계획구역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평가가 돼야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중앙-지역의 통합적 방재 대책의 수립을 기반으로 비상대응능력을 평가함으로서 당국과 지자체 간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원안위는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확정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2주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하지만 스트레스 테스트에 관한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이고, 전문적인 분야로서 생소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노후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된 시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충분한 기간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은 소통의 기본이다. EU는 1년이 넘도록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대만의 경우도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다. 원전 관련 전문가도 2주만에 검토 및 의견서 제출이 버거울 내용과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원안위의 의견수렴과정은 불통과 독단의 전형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노후 원전의 문제라면 지금처럼 원안위가 밀어붙이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국민의 통합보다는 갈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년 5월 14일 핵없는세상을위한공동행동 댓글 0 | |||||||||||||||||||||||||||||||||||||||||||||||||||||
조회:478 2013.05.14 17:53
[공동성명] 사회보장위원회의 기초법 개편방안에 대한<기초법개정공동행동>의 입장 사각지대 해소 없는 기초법 개정은 기만이다! 가난한 이들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라! 2013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안전행정부는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맞춤형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안건에서 밝히는 개정의 주요 내용은 1)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 2)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이다. 우리는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는 바이다. 1> 개별급여 도입의 원칙을 명확히 하라 개별급여 도입 논의가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보이는 ‘통합급여냐 개별급여냐’ 는 방식의 문제설정은 부적절하다. 이것은 자칫 현재 통합급여 수급자들이 불필요한 급여를 받았다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데 이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다르다. 현재도 소득에 따라 다른 생계급여를 지급받으며 자가가구나 무상임대거주자의 경우 낮은 주거급여를 보장받고, 교육급여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장제나 해산급여 역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지급한다. 의료급여 역시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어야 할 때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기초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보장수준과 넓은 사각지대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기초법 개정이 법 개정 논의의 가장 큰 필요성이며, 개별급여 도입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 빈곤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한다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사회보장위원회 참가 부처 및 정부는 수급권자 규모와 보장수준이 대폭 상향될 수 있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별급여 도입의 원칙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수준 향상이 동시에 관철되지 않는 개별급여 도입은 똑같은 예산으로 보장성을 낮춰 급여자 숫자만 늘리는 조삼모사 개정, 예산맞춤형 개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2>최저생계비는 우리 사회의 빈곤선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최저생계비는 빈곤선으로서 그 사회적 역할과 의미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빈곤선인 최저생계비는 제도시행 초기 평균소득의 40%에서 30%로 하락해, 더 나은 소득분배를 위한 기능보다는 ‘수급 선정(탈락)선’으로만 기능했던 문제점이 있었다. 기초법의 도입 취지는 무엇보다도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었는데,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기준선은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불안정한 수급자의 삶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이는 폐기될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할 점이다. 우리는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우선 개별급여를 도입하겠다는 본 안건의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생계비의 위상이 약화시킬 수 있다는 많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밝혀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것이다. 개별급여 도입으로 급여별 보장기관이 달라지고 수급권자의 권리성이 약화될 가능성, 최저생계비의 실질적 해체로 인해 실질적 생계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매우 염려하는 바이다. 최저생계비는 국가의 빈곤선으로서 그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 3>수급자 대폭확대 없는 사각지대 해소는 허구다. 이번 안에서 제시한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제외 등은 급여자의 규모를 확대하고, 빈곤의 세습을 방지한다는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린다는 점에서 환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교육급여의 수준이 실제 교육비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을 볼 때 이는 별 다른 재정투여 없이 수급자 규모만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본 안건에는 급여선정의 대략적인 구상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의 수준 등이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방안을 올해 10월 확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이 법이 140만 수급자 뿐만 아니라 400만의 기초법 사각지대, 전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의가 마쳐질 때까지 올 7월로 예정한 전달체계 강화방안 확정 및 행복e음 개편작업 등은 우선 중단해야 할 것이다. 기초법에는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크고 작은 개정들이 있었다. 그러나 수급자 수가 사각지대를 포괄하며 큰 폭으로 확대 된 적은 결코 없다. 규칙과 지침은 갈수록 까다로워졌으며 통합전산망을 통한 불통 행정으로 수급자들의 죽음과 폭발적인 민원을 만들기도 했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논의 없이 이대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가난한 이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며 보건복지부와 박근혜정부의 맞춤형 복지는 불통복지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최저생계비 현실화, 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폐지, 재산의 소득환산율 현실화 등의 조치 없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음을 밝히며, 관련한 입장을 빠르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이다. 노인빈곤율이 절반이 넘어가고 빈곤율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공부조의 확대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이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가가 전 국민에게 권리로서 보장하는 최저생계,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위한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예산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갈라지고 쪼개져 오히려 더 큰 행정비용만을 초래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투명한 정보공개와 사회시민단체 및 수급 당사자들과의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시급히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없는 기초법개정 기만이다! 전 국민의 문제다, 구체적인 정보공개와 공개토론을 요구한다! 기초법 위상 강화하고 보장수준 확대하라! 2013년 5월 14일 기초법개정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총 / 사회공공연구소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진보신당 / 참여연대 / 통합진보당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댓글 0 | |||||||||||||||||||||||||||||||||||||||||||||||||||||
조회:531 2013.05.14 16:19
[논평] 최저임금 위반 제재하라는 인권위 권고, 정부 반성하라 - 이미 있는 처벌법부터 엄격 집행, 노동존중 사회인식 뒤따라야 - 국가인권위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를 제재해 최저임금법을 준수토록 하는 방안을 노동부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그 내용은 고용보험 고용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고 공공분문에선 용역 입찰 시 감점을 부과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 자체론 환영할 일이며 권고를 받은 부처는 신속한 이행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일상이 된 최저임금법 위반 악습이 뿌리 뽑힐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미 존재하는 처벌조항만이라도 제대로 집행되었다면 인권위까지 나서서 권고할 이유는 없다. 제대로 처벌이 집행되지 않는 원인은 검찰과 법원, 노동부 모두에 있다. 검찰과 법원은 최저임금 위반 업체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만 내리고 있어, 사법부 스스로가 법률의 존재가치를 상실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빈번한 산업재해 역시도 효과 없는 산재처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노동부 또한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핑계만 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일회성 고발로 그칠 것이 아니라, 취약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감독 강화와 단호한 처벌은 중요하다. 하지만 처벌만으로 사회적 병폐를 바로잡는 것은 권위적 발상이며 변화와 적응이 빠른 현실을 쫓아가지도 못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노동기본권 및 노동인권의 무시가 야만이며 몰상식이라는 게 상식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이에 정부가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대통령이 나서서 임금체불을 조장하고 노동조합을 맹목적으로 적대시 하고 있으니 갈 길이 멀지 않을 수 없다. 2013. 5. 14. 댓글 0 | |||||||||||||||||||||||||||||||||||||||||||||||||||||
조회:735 2013.05.14 13:58
[기자회견문] 국익과 노동자 권리 모두 팽개친 대통령의 통상임금 관련 발언 즉각 취소하라! 대통령의 방미는 국격의 추락과 국익의 포기, 그리고 한국노동자의 권리를 내팽개친 최악의 굴욕외교였다. 박 대통령은 방미 중인 지난 8일, 댄 애커슨 GM 회장이 한국GM의 통상임금 소송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자 즉석에서 ‘한국경제 전체의 문제’라며 꼭 해결하겠다고 대답했다. 시기와 장소, 내용 모두 부적절하며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몇 년에 걸친 소송 끝에 겨우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하여 GM CEO의 말 한마디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덜컥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 하물며 대법원의 확고한 판결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부 수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삼권분립조차 무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미국자본의 이익을 위해 한국노동자들의 권리는 무시해도 좋은가? 왜 기업의 이익만 국익으로 간주되고 노동자의 권익은 항상 희생되어야 하는가? 재계가 주장하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38조의 피해는 사실은 체불임금으로 노동자가 마땅히 받아야할 돈을 떼어먹은 것이다. 그 떼인 돈을 받고자 수차례의 교섭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던 재벌 대기업들이 찾아낸 꼼수가 결국 GM 회장을 내세워 방미중인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었고 대통령은 그것을 덜컥 받아들인 것이다. 통상임금 문제야말로 국익의 문제이고 국격의 문제이며 그 핵심에는 노동자의 권리가 있다. 만약 이번 통상임금 문제가 잘못 전개된다면 외국자본에 불이익이 발생하면 한국의 정책과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될 우려가 있다는 한미 FTA 독소조항이 현실화되는 것이며 미국에서는 엄연히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상여금이 한국법인에서는 부정되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고 자국 노동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으로 규탄당할 것이다. 통상임금 관련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다음날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우려스럽다. 지금 진행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에서 말하는 해결책이 진행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매우 부당하다. 고용노동부는 수많은 판례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침을 바꾸지 않은 직무유기를 사과하고 즉시 행정지침을 판례와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출범도 하기 전에 공공연하게 민주노총을 배제해 왔었던 바, 형식적인 노사정대표자 회의 같은 것에 구차하게 참여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물며 결국 자국 노동자들을 희생시켜 외국자본의 배를 불리려는 치욕적인 노사정 대화 따위는 눈길조차 줄 생각이 없으니 우스꽝스러운 노사정 통상임금 논의 따위는 당장 집어치우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관련 발언은 국익과 노동자의 권리를 팽개친 것이다. 대통령은 즉각 이를 취소하고 전체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미 확인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노동자들이 떼인 돈을 받아낼 수 있게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하여 기본급 비중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다. ※ 첨부 : 기자회견 전체 자료 2013. 5. 14 댓글 0 | |||||||||||||||||||||||||||||||||||||||||||||||||||||
조회:922 2013.05.13 13:50
[취재요청] 통상임금 관련 대통령 발언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은 방 중에 GM회장의 ‘통상임금 법위 축소’ 요청에 공감한다는 발언을 하고 곧이어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 등은 6월부터 본격 논의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겠다는 것으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자국노동자들을 희생시키겠다는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대통령의 통상임금 관련 발언의 위법부당성을 알리고 향후 대책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일시 : 2013년 5월 14일(화) 오후 1시 ◯ 장소 : 청운동 사무소 앞 ◯ 주최 :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회견순서 - 모두발언 : 민주노총 양성윤 부위원장 - 규탄발언 : 금속노조 홍지욱 부위원장 - 투쟁발언 : 공공노조 김종인 부위원장 - 통상임금 소송 당사자 발언 - 법리해설 :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 회견문 낭독 2013. 5. 13. 댓글 0 | |||||||||||||||||||||||||||||||||||||||||||||||||||||
조회:1064 2013.05.12 11:28
■ 민주노총 언론홍보 주간일정(변동가능)
■ 가맹‧산하조직 언론홍보 주간일정(변동가능)
(※ 일정은 월요일 수정․보완하여 2차 공지 합니다.) 2013. 5. 12. 댓글 0 | |||||||||||||||||||||||||||||||||||||||||||||||||||||
조회:2005 2013.05.10 18:35
[논평] 정권의 거수기로 악용되는 노사정대화, 이러니 인정할 수 있나 박근혜 대통령의 난데없는 미국 발 통상임금 신호에 힘입은 정부가 6월에 통상임금 삭감을 논의하겠다고 기어이 밝히고 나섰다. 통상임금 논란은 시작부터가 치욕적이고 위험하다. 삼권분립을 국가 체계의 근간으로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미 최종적인 대법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이를 대통령이 뒤엎자고 나선다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이며 누가 법을 존중한단 말인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법과 질서’란 또 어디 갔는가. 청와대 대변인의 추접한 기행도 그렇고 이번 통상임금 논란도 매우 치욕적이다. 종속논란이 끊이지 않는 미국의 일개 기업회장의 한 마디에 수천만 자국 노동자의 이익이 내놓고선 그걸 세일즈외교네 해외투자 유치네 하나본데, 그런 발상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퍼주기이며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통령이 나선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대통령을 말리지는 못할망정 사전에 기획된 듯 하루도 지나지 않아 노사정대화 운운하며 6월에 통상임금 축소를 논의하겠다는 것은 더욱 통탄스럽다. 그동안 정부는 명분 없는 노동법 개악을 할 때면 언제나 노사정대화로 포장하기 일쑤였다. 이번에도 다를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노사정대화나 노사정위원회를 정권의 눈치나 보는 거수기나 허수아비로 악용하니, 누가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가 추진한 노사정대화가 단 한번이라도 노동자의 아픔을 성실하게 수렴하여 논의를 시작한 적이 있는가. 이번 역시 노사정 운운하는 정부의 의도는 명백하다. 기업의 이익만이 나라의 이익이며 노동자의 희생은 정부에게 그저 투자일 뿐이다. 이런 발상으로 창조경제는커녕 단 한발도 양극화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 5. 10. 댓글 0 | |||||||||||||||||||||||||||||||||||||||||||||||||||||
조회:903 2013.05.10 17:53
[논평]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폭력, 정부는 즉각 사죄하라 - 정부 스스로 규정한 4대악을 몸소 실천하는 청와대 대변인 - 한국사회 첫 여성대통령이 한미 협정 60주년을 맞이하여 청와대 전 대변인의 성폭력 사건을 선물로 내놓았다. 언론에 등장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움켜쥔 게 아니라(grab) 툭툭 쳤다”라며 별일이 아닌 양 처신하고 있으니 더욱 황당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야당의 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SNS에 “년”이라는 표현을 써 비난받고, 이에 새누리당은 윤리특별위원회 소위를 열어 여당 단독으로 징계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윤창중 대변인의 성폭력 사건은 비할 바 없이 매우 심각하고 중차대하다. 윤창중 의원은 사실상 도피성 귀국길에 올랐다고 한다. 미국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를 어떤 연유에서, 누가, 어떻게 귀국할 수 있게 했는지 정부는 명백히 밝혀야 한다. 단지 그를 청와대 대변인에서 경질시킨다고 사태가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 단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치욕적인 외교라고 평하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물의를 빚은 본 사태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 그토록 혈맹관계임을 강조해 온 나라에 가서 스스로 대통령의 생각이자 입이며 품격이라고 한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정도면, 평소 그 권력 주변의 여성관이 어땠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여성이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또 그 속에서 성폭력이 만연해 있는 상황을 누구나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했다. 그 4대악을 정부 스스로가 직접 실천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라, 그리고 철저히 처벌하라. 2013. 05. 10.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댓글 0 | |||||||||||||||||||||||||||||||||||||||||||||||||||||
조회:859 2013.05.10 11:42
[성명]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 현대제철 및 한국내화 기업주 처벌하라! 오늘 새벽 1시 40분경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5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했다. 현대제철소 하청업체인 한국내화 소속 노동자가 용광로 안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중 원인미상(아르곤가스로 추정)의 가스에 의해 질식사 한 것이다. 현대제철은 원청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현대제철은 2012년에만 7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업장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충남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기자회견과 현대제철앞 규탄 집회 등을 통해 현대제철이 원청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산재예방사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민주노총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2013년 4월(민주노총 노동자건강권쟁취의 달)을 맞아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항의 방문하여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으며 천안지청은 약 2주간 현장감독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도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중대재해가 거듭 발생하는 현대제철 문제로 이미 천안지청에 항의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지만 신속한 조치는커녕, 그 결과는 5명의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중대재해로 돌아왔다. 이번 사망사건은 기업주의 안전불감증, 원청의 책임회피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하나마나한 행정감독 등 총체적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원청 또한 관리·감독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산재는 예방가능하다. 노동자가 실수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산재 예방의 기본이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 놓고 노동자 실수 운운하는 것은 책임 전가이고, 죽어 말이 없는 노동자를 욕보이는 것이다.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겠지만, 또 다시 사고의 원인이 “노동자의 부주의”로 정리 되서는 안 된다. 사업주와 더 나아가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사결과나 나와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충남본부를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계속되는 한 “죽은 자를 위한 추모와 산 자를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2013년 5월 10일
참고> 현대제철 당진현장 2012년 이후 중대재해 현황
1. 피재자: 홍00(62년생, 비계공, 시공업체 반도기계) ‣사고일시: 2012년 9월 5일(수) 16시 30분경 ‣사고내용: 현대제철 소결현장 철 구조물 해체작업 중 철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재해자를 덮쳐 현장에서 사망함 ‣기타사항 -9월 5일 16시 30분경 사망사고 연락을 받고 노동조합에서 즉시 방송차로 현대제철 서문으로 감. 사망사고 현장 조사를 위해 현대제철 현장으로 이동을 시도하였으나 경비 들의 제지로 현장출입을 못함. -9월 6일 현대제철에 사망사고 원인조사를 노동조합과 함께 할 것을 요구함. -9월 9일 유족대표에게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연락이 옴. 2. 피재자: OOO(만 43세, 영일전설/외주공사업체) - 현대제철 중앙전기팀 직발주 ‣사고일시: 2012년 10월 09일(화) 9시 35분경 ‣사고내용: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로제강공장 슬라그 야드장에서 크레인 전원 공급 변경 개선작업 중 감전 추락 사망 ‣기타사항 -슬라그 야드장 150톤 크레인 전원공급 개선공사를 위해 상부에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하고자 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 6,600V 고압 트롤리바에 접촉 감전돼 10m 아래로 추락한 사고 -현재 150톤 크레인 전원공급 변경 : 기존(6,600V) -> 변경(440V) -사고 직후 당진종합병원 후송 13:15분경 사망 판정 -시공업체 안전관리감독자 자리 이탈 3. 피재자: 이00(56세, 후판3기 코엔택(환경과 생명)) ‣사고일시: 2012년 10월 25일 11시경 ‣사고내용: 기계설치 작업 중 추락재해 ‣기타사항 -약 4m높이, 사고 후 당진종합병원으로 후속, 즉시 뇌 수술 후 의식불명 상태 -11월 7일 미세한 움직임, 회복 조짐이 있음. 4. 피재자: OOO(만 53세, 교량 형틀공, 외주공사업체) ‣사고일시: 11월 2일(금) 17시 15분경 ‣사고내용: 서당교 공사중 추락사고(작업발판 설치 중 작업발판 붕괴로 해상으로 추락한 후 사망함) ‣기타사항 - 작업자 3명이 교량상판에서 작업발판 설치 중 작업발판 고정용 브라켓 용접부위가 파단되어 해상으로 추락 5. 피재자: 나00(만 43세 센이엔지, 하도급업체) ‣사고일시: 11월 8일(목) 14시 59분경 ‣사고내용: 풍세설비 설치 작업중 추락사고 ‣기타사항 -제강공장 풍세설비 본체 조립 작업중 피재자가 공구를 가지러 가기 위해 기 설치해놓은 피트커버(4mx4m) 위를 이동 중 커버와 함께 피트 내로 추락 -커버 위에 있던 전기컨셉트가 피트 내로 떨어지며 물이 잠김 -사고 직후 당진종합병원 후송, 15시 52분경 사망 판정 -미완성 커버를 설치 후 작업, 피재자가 물에 떨어진 상태에서 피트 내 물에 잠긴 전기 컨셉트에 의해 감전 추정
6. 피재자: 신00(만 33세) ‣사고일시: 11월 9일(금) 15시경 ‣사고내용: 현대하이스코 신축현장 나우이앤씨 기계설치 작업 중 협착 재해 ‣기타사항 -사망 사고 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사고현장을 안전관리자및 현장관리자가 통제하여 사진을 찍지 못함. -사고 발행 후 약 30여분 경과하여 구급차 도착 후 재해자 구조 작업한 것으로 목격됨. 이후 현대하이스코는 철저히 사고현장을 통제함. 병원에 도착 후 수술 중 출혈과다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음. -유족측은 회사 측에서 의료사라고 주장했다고 이야기함 7. 피재자: 김00(만 55세) ‣사고일시: 2013년 3월 14일(목) ‣사고내용: 현대제철의 무리한 공기단축 지시에 의한 장시간 중노동에 의한 과로사 ‣기타사항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고 김00 조합원 등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법정노동시간인 40시간외에 1주에 16시간 연장근무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함. - 특히 고 김00 조합원은 2월 중에 보름 이상을 밤10시까지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렸음. 8. 피재자: 이00(만 44세), 이00(만 32세), 홍00(만 35세), 채00(만 36세), 남00(만 25세) ‣사고일시: 2013년 5월 10일(금) 01시 40분 ‣사고내용: 용광로 보수작업 중 질식사 ‣기타사항 - 민주노총 충남본부에서 현대제철에 산재예방의무 이행 촉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 민주노총 충남본부의 특별근로감독 요구에 따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2주간 현장 조사 했으나 사망사고 발생. 댓글 0 | |||||||||||||||||||||||||||||||||||||||||||||||||||||
조회:10640 2013.05.09 17:36
[논평] 방미 중인 대통령의 통상임금 언급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워싱턴 D.C에서 댄 애커슨 GM(제너럴 모터스)회장이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자 이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GM대우를 비롯한 60여개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사용자들이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제대로 돌려받자는 것이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추가 노동에 대하여는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그동안 사용자들은 관행적으로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통상임금을 축소시키고 포괄역산제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늘려 결과적으로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을 덜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왔던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판결을 한 바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송이 아니라 노동부 행정지침만 바꾸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여전히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잘못된 행정해석을 고수하고 있고 기업들은 대형로펌을 동원하여 버티면서 수십 건의 불필요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댄 애커슨 GM 회장은 방미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끄집어냈고 대통령은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왜곡된 임금체제와 장시간 노동이다. 한국 노동자들이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통상임금 범위처럼 전근대적이고 왜곡된 임금체계로 인하여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GM 회장의 문제제기에 공감한 것이라면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르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외국대기업의 투자축소 위협에 굴복해서 스스로 공언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진의는 더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나 오늘 대통령의 발언이 재계와 사법부 및 행정부에 잘못된 신호로 전달되어 장시간 노동과 왜곡된 임금체계를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노동계의 저항은 물론 역사적 책임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3. 5. 9. 댓글 0 | |||||||||||||||||||||||||||||||||||||||||||||||||||||
조회:700 2013.05.09 13:58
[공동성명] 국민연금 국가지급 입법화 무산,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한다! 여야 합의했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성숙되지 않았다”며 논의 거부 국가의 노후보장책임 입법화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우롱이다
1. 어제(5월 7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입법화가 무산되었다. 4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표류한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국가보장 입법화를 반대한 정부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서 논의할 수 없다”라고 억지주장하며 입장을 번복한 새누리당의 책임이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연금 국가지급 입법화를 무산시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와 여당이 근거없는 주장으로 국가의 노후보장 책임 입법화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2. 정부는 국민연금 국가지급을 입법화하면 충당액이 국가채무로 잡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지급준비금을 국가부채로 잡고 있는 국가는 전무하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국가부채가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즉 공적연금을 국가가 보장하여도 국가채무로 잡히지 않는다는 말이다. 기획재정부가 아무런 근거없이 심지어 자신의 주장을 뒤집어 가며 국민연금 국가지급 입법화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지급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관련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의무만을 명문화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반한다. 공무원, 교사, 군인이 아닌 국민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노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겠다는 말인가?
3. 새누리당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다.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하여 법사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논의조차 거부했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와 논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사를 거부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국가가 그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당연한 것인데도,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억지주장을 하며 입법화를 저지시켰다.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정부의 주장에 따라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때 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4.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개선하고, 정부가 미래에 늘어날 연금급여에 대비한 장기적인 기금운용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는 당연한 결정이다. 정부는 국민들 개인에게 노후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연금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과 함께 가입자에게만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책임을 떠 넘기려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정부도 함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 마련해야 한다. 연금행동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입법화를 무산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끝.
2013년 5월 8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노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시대시니어주니어노동연합,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댓글 0 | |||||||||||||||||||||||||||||||||||||||||||||||||||||
조회:611 2013.05.09 13:57
[공동기자회견문] 항공모함 동원한 한미연합 해상타격 훈련 중단하라! 한반도 긴장 다시 고조시키는 한미 당국 규탄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한미 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연이어 진행하고 있음이 공개되었다. 5월 3일부터 한미 연합 공군훈련인 ‘맥스 선더’가 2주 일정으로 시작되었고, 6일부터는 서해에서 핵추진 잠수함인 브리머톤과 이지스 구축함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이 시작되었다. 또한 11일부터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 전단이 참가한 가운데 ‘해상타격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에 더해 5월 말에는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도 예고돼 있다. 한반도에 다시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 등 핵타격 무력이 배치된 가운데 대규모 군사훈련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항공모함은 작전반경이 1000km에 달하며 그 자체에 수십대의 전투기와 구축함 등 막대한 전력을 포함하고 있어 한 나라의 국방력에 맞먹는 전력으로 평가되어 왔다. 지난 3월 키리졸브 훈련 때에도 미 항공모함 참여가 거론되었지만 당시에는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정작 평화적 해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이 시점에 항공모함을 동원한 해상타격훈련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앞장섬으로써 사실상 대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의 행동’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을 뿐,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어떠한 의지표명도 하지 않은 채 과거 대북압박정책을 그대로 고집하는 한편, 북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아래 연합방위력 강화 입장을 천명하였다. 군사력 증강의 명분을 위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을 한 셈이다. 한미 군 당국은 핵 항공모함을 동원한 해상타격훈련에 대해 "통상적이고 연례적이며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이 극단적으로 고조되다가 잠시 잦아진 상황에서 항공모함까지 동원하여 공격형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한미 당국이 앞장서 긴장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면서 상황은 다시 악화되고 있으며, 북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북측은 개성공단 정상화는 물론이고 한반도의 전시 상태도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우리측 영해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지는 경우 즉시적인 반타격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한미 양국이 북의 반타격전에 대응하고 나설 경우 "서해 5개섬부터 불바다로 타번지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아무런 제도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긴장이 고조된다면, 매우 위험천만한 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 지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전쟁 도박을 하는 한미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화는 외면하고 군사행동만 고집하는 한미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당국은 무력시위 중단하고, 평화협상 시작하여 전쟁위기 해소하라! 2013년 5월 9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유족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통일연대,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통합진보당 / 참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댓글 0 | |||||||||||||||||||||||||||||||||||||||||||||||||||||
조회:694 2013.05.09 11:31
[논평] ‘갑’의 횡포에 대한 ‘을’들의 저항, 정부는 표준근로계약서부터 바꾸고 단결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라! 남양유업 사태로 비롯된 ‘갑’의 횡포에 대한 ‘을’들의 저항이 드세다.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갑을관계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추진한 ‘산업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승자독식의 천민자본주의가 그 때부터 태동되었고 극단적인 양극화를 불러온 신자유주의가 지금 갑을관계의 핵심이다. 일부 대기업들은 ‘협력업체’와의 계약서에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문구를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바, 본질은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에 있고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남양유업 영업사원 역시 대리점에 대해서는 ‘갑’이지만 기업구조 내에서는 ‘을’은커녕 ‘병’이나 ‘정’도 되지 못하는 ‘피고용 노동자’일 뿐이다. 만일 남영유업에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상적이고 구조적으로 벌어졌을 것인지를 살펴 볼 일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만 보더라도 회사는 ‘갑’이고 근로자는 ‘을’로 표현되어 있다. 전근대적인 지배-피지배관계를 상징하는 갑을관계가 개별적인 노사관계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관행은 회사와 노동자로 바꾸어야 마땅하다. 노동자가 그나마 갑을 관계가 아닌 형식적으로나마 회사와 대등한 관계로 표현되는 것은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가입률이 10%에 불과한 현실에서는 90%의 노동자는 여전히 가장 밑바닥의 ‘을’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재벌대기업부터 비정규노동자들에게까지 층층이 내리누르는 다단계 착취구조-갑을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이 온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사회적 장치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하위 법률에 의해 제한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시정권고조차 매번 무시되는 조건에서 노동권의 보장은 요원하며 갑을관계의 횡포는 문구를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세계노동절에 ‘선언하라 권리를! 외쳐라 평등세상을!’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였던 바, 이것은 일회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인 사업으로 계속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남양유업 사태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일탈행위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며 특히 무권리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온전하게 노동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3. 5. 9. 댓글 0 | |||||||||||||||||||||||||||||||||||||||||||||||||||||
조회:737 2013.05.08 11:11
[기자회견문] 국토교통부는 철도민영화 강행을 위한 여론조작 즉각 중단하라! 최근 국토교통부가 철도민영화와 같은 이름인 ‘철도경쟁체제’도입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지난 4월 18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25일에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민영화반대 공동행동’과 ‘KTX민영화저지범대위’에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올바른 철도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 해 온 두 단체를 배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단체와 학자들만 참여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공식적인 문서로 참여를 제안하지 않고 개인 활동가의 이메일로 참여의사를 물어서 진행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을 숨기고자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단체를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가? 결국 국토부의 행태는 철도경쟁체제(민관합동방식, 제2철도공사설립)가 철도민영화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올바른 정책은 반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때 만들어 진다. FTA협상, 새만금사업, 원자력발전소 건설, 민간자본의 SOC 건설 참여 등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국가정책을 자신들끼리만 모여서 결정한 결과 지금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적인 여론수렴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영화반대 공동행동’, ‘KTX 민영화저지범대위’는 철도민영화 정책을 비롯한 과거 정권이 시도한 많은 잘못된 철도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왔다. 수 년에 걸쳐 철도정책에 관심을 가져온 온 시민사회 단체 및 학자들에게는 어떠한 제안도 없이 어떠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국토교통부는 5월까지 철도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도대체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어떠한 단체가 시민사회의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전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박근혜대통령이 말 한대로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의 직접 담당자인 철도노동자와 철도공사를 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국민여론마저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정책으로 철도안전과 철도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일방적, 졸속적인 철도산업발전방안마련 중단과 논의참가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 18일, 24일에 걸쳐 거듭 국토교통부장관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철도운영의 직접적 담당자인 철도노동자의 면담요청 마저도 무시,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듯 밀실에서 은밀하게 짬짜미로 추진된 정책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관료들도, 허수아비처럼 정부정책을 떠든 학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온전히 국민들이 그 짐을 고스란히 어깨에 짊어지고 묵묵히 인내해야 할뿐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기간의 정함 없이, 목표도 제한하지 말고 정말 올바른 철도정책, 아니 올바른 교통정책은 무엇인지를 논의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말한 ‘철도산업 발전의 장기적 청사진을 먼저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철도산업발전 전략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철도산업발전 아니 올바른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에 참여를 제한하지 말자. 노동자, 시민, 학자, 관료 등 이 논의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민영화반대행동. KTX민영화저지범대위)는 올바른 철도정책과 전망을 위해 언제든지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더디 가는 것이 빨리, 그리고 올바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국토교통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시민사회의 여론을 조작하려 드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 그리고 개방적이고 열린 자세로 정책 수립 과정을 공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8일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 일시 : 2013년 5월8일(수)오전11시 30분. ◯ 장소 : 광화문광장(이순신동상 앞) ◯ 주최 : 민영화반대공동행동. KTX민영화저지범대위 댓글 0 | |||||||||||||||||||||||||||||||||||||||||||||||||||||
조회:684 2013.05.08 11:00
여성노동자 임신, 출산 권리 보장을 위한 여성가족부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05.08(수) 오전 10시 30분 / 여성가족부 앞 ◯ 주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기자회견문]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노동자와 만남에 즉각 응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임신을 하면 동료에게 미안해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여성노동자가 있다. 바로 병원사업장 여성 노동자들이다. 임신을 한 배가 보기 싫다고 가리라는 이야기를 듣는 여성 노동자가 있다. 바로 보육현장의 여성 노동자들이다. 동료와 순서를 정해 임신을 하고,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임신, 출산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현장에서 쫓겨나야 하고, 이를 악물고 어린 아기를 어린이집에, 주변 친지에게 맡기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별다른 대책 마련도 없이 계속해서 아이를 낳으라 강요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우리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5월은 가정의 달이라 바쁘니 6월에 만나자고 한다. 가정의 달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여성들의 임신, 출산권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슨 행사란 말인가?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어머니, 아버지는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에서 눈치 봐가며 출산휴가를 써야 하고, 육아휴직은 꿈도 꾸기 힘들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만 임금은 언제나 쥐꼬리만하다.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여성의 가사노동, 돌봄노동 시간이 남성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현실, 여성 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라는 현실은 5월 8일 어버이날 의미를 더욱 무색하게 만든다. 한국사회의 어머니, 아버지는 아이의 얼굴을 볼 시간도, 여유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문제는 어머니로 호명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집안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임신, 출산을 강요받는 열악한 여성 노동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누구보다 나서서 해결해야 할 주체이다. 부산시 금정구청의 보육교사가 임신 중 해고당한 사실은 보육교사 모두의 이야기이다. 제주의료원의 간호사들이 유산을 반복하고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낳은 현실은 병원 사업장에 있는 간호사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한 일이다. 어느 한 사업장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금 당장 만나야 한다. 극악하기까지 한 여성 노동자의 노동현실, 출산을 강요받는 여성의 문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서기 어렵다. 여성대통령을 맞이한 한국사회는 한 명의 성공한 여성이 아닌 여성 노동자 모두의 이야기를 담을 줄 아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현장 목소리를 담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여성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카네이션 꽃 한송이가 아니라, 임신, 출산의 권리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급히 만남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여성 노동자의 임신, 출산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3.05.08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전교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댓글 0 | |||||||||||||||||||||||||||||||||||||||||||||||||||||
조회:960 2013.05.08 10:41
[기자회견문] 2014년 적용 최저임금 5,910원을 요구한다!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으로, 하루 8시간을 꼬박 일해도 월급은 100만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준의 현행 최저임금은 치솟는 물가를 반영하기는커녕 경제성장에 기여한 노동자의 정당한 몫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시간당 5,910원은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증가하는 근로빈곤층과 감소하는 노동소득분배율, 악화일로에 있는 소득격차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노동자가 흘린 땀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래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이 각각 9.06배 9.16배 증가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8.4배, 정액임금은 7.81배 증가했다. 지난 25년 동안 노동자의 임금상승 속도는 경제성장과 전반적인 소득 증가의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이는 노동자가 성장의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은 도입 이래 노동자 평균임금의 30%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자의 임금은 경제성장에 기여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노동의 사회적 존중에 대한 최소한인 것이다.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경기활성화와 소득양극화 해소의 국제적 대안이다. 최저임금은 이미 전 세계 국가 중 90%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2012년 평균임금 대비 37%대의 최저임금을 시행 중인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2기 국정목표를 중산층재건으로 잡고, 그 수단으로써 20%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다. 브라질의 룰라 정권은 최저임금을 50% 이상 인상 하면서 동시에 빈곤율 11% 감소, 신규 일자리 1,200만 개의 성과를 일궈냈다.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 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 이라고만 말하는가?” 라는 룰라 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사회에서도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내수 활성화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저성장과 장기불황, 만연한 저임금 문제와 악화되는 소득격차는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지난 4월 민주통합당과 참여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 82%가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며, 일정 수준 인상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으로, 소득분배 조정분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공약했고, 국정과제에서도 “합리적인 최저임금 최저인상률 가이드라인 마련과 중장기적인 적정 최저임금 수준 목표치 설정”을 강조한 바 있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진보와 보수, 여·야를 떠나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최저임금은 헌법 32조가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이자,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다. 최저임금이 그저 비용이며, 고용을 감소시키리라는 주장은 근거 없다. 오히려 경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전 세계 여러 국가의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한다. 우리는 지금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5,910원을 요구한다. ※ 첨부파일 : 최저임금 요구안 해설 등 기자회견 전체자료 2013. 5. 8 최저임금연대 댓글 0 | |||||||||||||||||||||||||||||||||||||||||||||||||||||
조회:1083 2013.05.08 08:26
<논평>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5월 7일 화물노동자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한다.’고 판결하였다. 화물, 레미콘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실제 고가의 장비 소유여부에 의해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장비의 소유여부를 떠나 사업 및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다. 과거 법원․노동위원회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취업규칙 등 적용을 받지 않고, △비품․작업도구 등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으며, △기본급․고정급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도급제로 보수를 받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을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법원의 형식적 잣대로 인하여 화물차주 겸 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 등이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것이 정부와 자본의 탄압의 빌미가 되었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2006년 법원, 2012년 학습지가정방문교사 노동자들에 대한 행정법원, 2013년 2월 골프장경기보조원노동자들에 대한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기존의 판단기준을 다소 수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이후 레미콘 차주겸 운송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기사 등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법원의 이번판결 뿐 아니라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권고’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 전사회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염원하고있음에도 유독 정부와 정치권은 엄연한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조차 외면하고 있다. 국회에는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진보정의당 심상정의원이 대표로 각각 발의되어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즉각, 6월 국회에서 논의하기 바란다. 2013. 5. 8 댓글 0 | |||||||||||||||||||||||||||||||||||||||||||||||||||||
조회:643 2013.05.07 17:23
[취재요청] 어버이날 기념, 민주노총-노년유니온 간담회 “진정한 카네이션은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강화’” “‘기초노령연금 공약이행’및 '국민연금 급여인하 중단(2018년 45% 유지)을 위해 6월 대국민 캠페인 및 하반기 법 개정 투쟁 등 공동실천 논의”
5월 8일(수) 어버이날을 맞아 민주노총이 노년유니온을 방문해 ‘노후’의 문제는 현 노인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해결해야할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사업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특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과는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는 방안을 제출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청년유니온은 ‘국민연금 가입자 차별 없는 기초연금 10% 인상’과 ‘국민연금 급여인하 중단(2018년 45% 유지)’이 공동의 요구임을 확인하고, 이후 대중캠페인 등 공동사업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간담회 개요> 1) 일시 : 2013년 5월 8일 오전 12시~1시 30분. 2) 장소 : 노년유니온 사무실(제기역 2번 출구) 3) 참석 : 민주노총 및 노년유니온 회원 약 25~30명 4) 주요 진행 - 대표인사말 - 최근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동향보고 및 연금요구, 향후 계획 등 공유 - 카네이션 전달식 및 기념촬영 - 식사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 010-4744-8172 ※ 노년유니온 위치 : 1호선 제기역 2번출구 나와서 직진 50미터 우측 2번 아치로 들어와서 100미터 직진 좌측 필제분소 2층 2013. 5. 7. 댓글 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