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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중공업 재벌 3세 경영세습에 대해, 국민연금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 의결권을 행사하라!

작성일 2017.02.1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974

[보도자료]

 

현대중공업 재벌 3세 경영세습에 대해,

국민연금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 의결권을 행사하라!

1. 개요

- 제목 : 현대중공업 재벌 3세 경영세습에 대해, 국민연금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 의결권을 행사하라!

- 취지 : 오는 227일 현대중공업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가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총회를 통해 현대중공업은 분할, 분사 승인을 위한 이사선임을 마무리한다. 박근혜 국정농단 과정에 밝혀진 것처럼 삼성 이재용 경영세습 과정에 국민연금이 악용되고 엄청난 적자를 보았듯, 또 다시 국민연금이 재벌 3세 경영 세습에 악용될 상황에 놓였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국민연금이 작년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 현대중공업 주식 3%를 매입하여, 8%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이 낸 국민연금이 국민의 입장과 동떨어진 재벌 3세 경영세습에 다시 악용되는 것을 반대하고,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다.

 

- 일시 : 2017. 2. 10.() 오후 2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관 : 김종훈 국회의원, 조선산업대량해고구조조정저지울산지역대책위(이하 울산지역대책위)

- 참석자 : 김종훈 국회의원 / 민주노총, 민주노총울산본부, 금속노조, 금속현중지부, 울산지역대책위

 

2. 진행순서

- 김종훈 의원 : 기자회견 취지 및 참석자 소개

- 임상호 울산지역대책위 공동대표 :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울산 경제 위기 상황

- 오상룡 금속노조 사무처장 및 금속현대중공업지부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노동위원) : 국민이 낸 국민연금을 또다시 재벌 3세 경영 세습을 위한 거수기로 활용하려하는가?

- 기자회견문 낭독 (권오길 민주노총울산본부장)

- 질의응답

- 마무리

 

<참고. 조선산업 대량해고구조조정 저지 울산지역대책위 현황>

- 구성 : 201661일자 발족

- 공동상임대표 : 권오길, 임상호, 박영규

- 공동집행위원장 : 이창규, 하준태, 권필상

- 참가단체 및 개인 : 민주노총울산본부(가맹산하조직노조 포함), 현대중공업노조, 현대미포조선노조,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진보연대, 울산여성회, 울산풀뿌리주민연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울산겨레하나,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울산노동법률원, 교육협동조합상상공장, 극단결, 울산민예총,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북구비정규직지원센터,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알바노조, 노동자연대울산지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울산지부, 울산노동자공동행동, 울산해고자협의회, 더불어숲, 정의당, 노동당, 민주와노동,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김종훈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단(안승찬, 강진희, 윤치용, 홍철호, 이생환, 김민식, 조남애, 김만현, 이효상, 천병태, 김원배), 송철호 변호사, 이갑용 민주노총지도위원

- 울산지역대책위 주요 요구

사내하청 노동자 계약 해지, 희망퇴직 등 대량해고 반대! 총고용 보장하라!

부실경영 책임 정몽준 대주주 사과와 사재출연, 부실경영진은 퇴진하라!

실직노동자를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확충과 고용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시키고, 재벌의 배를 불리는 박근혜 정부의 대량해고 구조조정은 당장 멈춰야 한다.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재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의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라

 

현대중공업이 오는 27일에 회사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고 공시했다. 이 주주총회 때문에 국민연금이 현대중공업 이해당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의 주식을 8.07%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데,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주주총회 안건의 방향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국민연금은 재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의결권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현대중공업은 지난 해 11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조선·해양·엔진, 전기 전자, 건설 장비, 그린 에너지, 로봇, 서비스 6개사로 분사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조선·해양·엔진 등 선박 건조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은 하나로 묶고, 나머지 비조선 부문은 분사화 해서 6개의 독립적인 회사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 동안 현대중공업은 이러한 분사가 조선산업 위기 극복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여러 정황들은 현대중공업의 분사가 회사의 설명과는 달리 재벌 지배체제의 강화와 편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여러 재벌 기업들은 자사주 제도가 갖는 허점을 활용하여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높여왔다. 상법의 취지에 따르면 자사주의 의결권은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현행제도에서는 회사가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결권을 되살릴 수 있다는 허점이 발생했다. 재벌들은 이 허점을 이용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늘렸고 그런 다음 인적분할을 단행하여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었다. 여러 전문가들은 현대중공업이 분사를 추진하는 가장 큰 동기도 바로 자사주를 활용한 대주주 지분율을 높이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만약 국민연금이 현대중공업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 분할에 찬성하는 주주권 행사를 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이 맡긴 기금이 재벌체제 강화에 활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출연하여 모은 자산이기 때문에 특정 재벌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는 없다. 오로지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은 매우 막중하고 따라서 책임을 다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의혹의 눈길을 던지는 이유는 그 동안 국민연금이 자기 역할을 다해왔는가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에서 찾을 수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그룹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주인 국민연금은 합병과정의 정당성이나 합병이 지배체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꼼꼼히 따져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합병 비율의 불공정으로 3,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도 삼성이 발표한 합병 시너지 효과를 근거로 합병에 찬성했다.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 상속과 지배체제를 강화해준 꼴이다.

현대중공업 회사 분할도 그 본질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과 다르지 않다. 국민이 맡긴 소중한 자산을 재벌 지배체제 강화에 함부로 쓸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국민연금이 재벌체제를 오히려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역행하는 쪽으로 잘못 쓰여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의 분사에 대해 그것이 재벌 지배체제 문제나 재벌 상속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나타내야 한다.

 

나아가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일회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은 평상시에도 피투자기관들의 이사진과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기업의 정책과 태도, 그리고 지배구조를 바람직하게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이른바 연기금의 engagement(기관투자자의 적극적 대화와 관여)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현대중공업 분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연금은 주주로서 적극 개입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기업이 안전, 산업재해, 노사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때는 투자 회수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산재를 발생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먼저 이사회와 미팅을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투자를 회수해야 한다.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민연금은 특정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들의 건강, 안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야 한다.

 

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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