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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양대노총 공동성명]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과 위험의외주화금지법을 반드시 심의·의결하라!

작성일 2017.02.1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01

[성명]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과 위험의외주화금지법을

반드시 심의·의결하라

 

반복되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2017년 또다시 파행이 반복된다면 국회의 책임이다!

지옥의 일터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의외주화금지법 반드시 2월 국회서 의결하라!

 

국회는 언제까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는 최저임금 노동자와 위험의 외주화로 이어지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행진을 방치할 것인가? 구의역 참사 이후 앞 다투어 사고현장을 찾아가 고개를 숙이고 소위 구의역 방지법을 발의하던 국회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책임강화 입법을 정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기고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자, 시민은 죽고 위험의 외주화 확대는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건설현장 철거 노동자등 하청 노동자는 줄줄이 죽고 있으며, 철도에서는 안산선 선로보수 외주화를 비롯한 무차별적인 위험의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다. 국회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생명안전업무 직접 정규직 고용, 원청책임강화 입법을 즉각 통과 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가 생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가구 구성원 중 단신가구가 25%를 넘었지만 대다수의 가구는 여전히 복수의 가구이며, 가구원 중 소득자 수는 여전히 1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은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기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그 원인의 핵심은 공익위원에게 있다. 공익위원들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생계비 등 법적 결정기준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노사간 극단적 입장차이를 핑계로 기계적 중립혹은 거수기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끈 핵심적 원인이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당시 각 정당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으며 국회에는 23개의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것은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방기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양대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 공익위원 선출 방식 등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로 인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과 그 책임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입법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가 직무유기를 반복한다면 양대 노총의 강력한 심판과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2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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