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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전원 불법파견 고등법원 판결 기자회견

작성일 2017.02.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151


[취재요청]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전원 불법파견 고등법원 판결 기자회견


불법파견 노조탄압 박근혜 부역, 정몽구 회장 구속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2017210일 서울고등법원은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전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법부의 현대그룹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은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도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전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현대차가 직접고용 해야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재벌순위 2위인 현대그룹 정몽구 회장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안하무인의 작태를 벌이고 있지만 처벌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현대·기아차그룹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은 불법파견과 노조탄압의 주범이자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정몽구 회장의 구속처벌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즉각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4.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일시 : 2017.2. 16() 오전 104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민주노총, 금속노조, 강병원·박주민·이정미 국회의원

    ○ 프로그램

- 당사자 발언: 유홍선 현대자동차비정규 지회장 / 장용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 규탄 발언: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 국회의원 발언: 박주민·이정미 국회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및 이후 계획 발표 : 김수억 기아자동차화성사내하청 분회장

- 마무리

 

참석: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금속노조 임원, 기아자동차화성사내하청분회 김수억 분회장, 현대자동차비정규지회 유홍선 지회장,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장용관 수석 부지회장, 박성재 조직1부장,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 이양주 수석부지회장, 금속노조 이상우 미비실장, 민주노총 오민규 비전실장, 민주노총 정민주 비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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