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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동자위원]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결과 브리핑

작성일 2017.07.16 작성자 총무실 조회수 946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결과 브리핑

 

 


500만 저임금노동자와 국민 여러분의 기대였던 최저임금 1만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위원들의 교섭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대비 1060원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노동자위원들은 올해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더욱 더 매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양극화 해소, 중소영세자영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등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취재문의

- 한국노총 허윤정 정책국장 010-2684-2663

-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 010-3362-7826

 

 

 

2017. 7. 16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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