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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조파괴 범죄를 비호해온 검찰의 불법․부당행위의 진상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작성일 2018.02.0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808

[논평] 검찰 과거사위, 우선조사대상에 유성기업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포함 관련

 

노조파괴 범죄를 비호해온 검찰의 불법부당행위의 진상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PD수첩 사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과 함께 2011년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과거 여러 의혹이 제기돼 진상 규명이 필요한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유성기업 사건 등 과거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의 사건을 1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검찰의 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의혹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자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권을 남용해 노조파괴 범죄를 비호하는 검찰의 행태는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검찰적폐이다. 노조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노골적 자본 봐주기 행태는 오래된 검찰적폐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엄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노조를 적대시하고 자본을 비호하는 검찰의 행태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자행되고 있다.

 

최근 구미 아사히글라스의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혐의와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50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에 원청 아사히글라스가 개입하고 지휘한 온갖 부당노동행위 증거자료가 차고 넘침에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가 검찰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7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되는 검찰의 자본 봐주기 편향 행태가 제2, 3의 유성기업 사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도 이후 7년째 진행 중인 유성기업 노조파괴사태는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과 원청인 현대자동차와 공모하여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다.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 현대자동차와 공모하여 진행한 노조파괴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1년과 12년에 걸쳐 유성기업 및 그 임직원들, 창조컨설팅 및 그 임직원들, 현대자동차 및 그 임직원들을 4차례에 걸쳐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 늑장기소 등으로 일관했다.

 

현대차 임직원이 노조파괴를 지휘한 증거가 넘쳐남에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131230일 현대자동차와 대표이사를 불기소했다. 지난 25일 법원이 삼성 이재용에 대한 감형과 석방판결로 사법적폐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면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임직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재벌 앞에서 스스로 몸을 낮추는 검찰적폐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다.


검찰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2016317일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계속되는 노조파괴와 괴롭힘으로 결국 목숨을 끊은 한광호 열사의 죽음은 검찰 과거사위의 진상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검찰 과거사위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태를 종식시켜야 할 뿐 아니라 노조파괴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또 다른 유성기업인 모든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진상조사를 통해 자본과 유착해 노조파괴 범죄를 비호한 검찰적폐 인사를 단호히 청산해야 한다.

 

2018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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