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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지엠횡포저지 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 한국지엠 범국민실사단 1차 브리핑 자료

작성일 2018.04.1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84

지엠횡포저지


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2018412()

문의

범국민실사단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010-6312-1299 장석우 금속법률원 변호사/회계사 010-7105-5029

 

한국지엠 부실과 먹튀 의혹의 열쇠 CSA

한국지엠 범국민실사단 1차 브리핑 자료 발표

 

한국지엠 범국민실사단(아래 범국민실사단)411일 출범이래 집중적으로 한국지엠 부실화 원인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음.

한국지엠 파견이사 이름조차 알리지 않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비밀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GM은 먹튀를 우려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핵심 이해당사자인 한국지엠 노동자로부터 모든 자료를 감춘 채 일사천리로 깜깜이 실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임.

산업은행과 GM의 부당한 비밀주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 부실화와 관련한 다양한 내부제보가 지엠범국민대책위 소속 단체로 줄 잇고 있음. 이에 힘입어 범국민실사단은 GM의 착취경영으로 오늘의 한국지엠 부실을 낳은 이른바 5대 의혹 등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분석하고 있음.

이에, 범국민 실사단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차 브리핑을 발표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문의] 범국민실사단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010-6312-1299 / 장석우 금속법률원 변호사/회계사 010-7105-5029

 

GM 먹튀의혹과 수많은 악행의 진실을 파헤치는 범국민실사단은 보다 많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검은머리 미국인이기를 거부한 GM에서 근무했거나 근무하시는 분들, 산업은행 및 금융당국에서 근무했거나 근무하시는 분들, GM 악행을 알리려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 [첨부]한국지엠 범국민실사단 1차 브리핑

 

- 아 래 -

 

[핵심의혹1] CSA, 한국지엠 부실과 먹튀 의혹의 열쇠

- 부실화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CSA. CSA 체결 전후로 연구개발비 0.8% 차이발생.

- 같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비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연구개발비는 CSA 적용이 시작된 2007년부터 2018년 까지 평균 1천억 원 이상 증가(11,309억 원). 부실화의 대표 원인.

- 이 같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당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배임 혐의 제기됨.

- 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은 불공정한 CSA 원문을 절대 공개하지 않고 있음. 즉각 CSA 내용 일체를 공개하고, 지출에 해당하는 합당한 수익을 보전받고 있는지 낱낱이 공개해야 함.

 

 

 

[핵심의혹2] 거액 손실에도 법인세 비용은 무려 2천억원?

- 한국지엠은 413일 감사보고서 공시. 지난해 9,650억 원에 이르는 세전 손실 발생

- 거액의 적자(이월결손금)가 발생했음에도 한국지엠은 법인세비용 1,947억원을 인식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 결국당기순손실은 11,598억 원으로 확대됨.

- 1,947억 원의 법인세비용은 회계기준 상 인식하여서는 안 되는 비용임. 결국, 법인세 관련 뚜렷한 근거 없이 자의적인 추정 변경한 셈임.

 

 

 

[추적중인 의혹1] 이전가격

- 한국지엠은 이미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유럽 및 남미 판매법인 이전가격 문제에 대하여 273억 원의 탈루세액을 과세당국에 납부

- 범국민실사단은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판매법인과의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대당 매출가격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할 예정임

- 세금을 적게 낼 의도로 한국지엠의 해외판매법인에 대한 판매가격을 정상가격보다 과도하게 낮추는 경우 탈세와 형사배임 문제 제기 가능

 

 

 

 

[추적중인 의혹2] 유럽 철수비용 부담 쟁점

- 2013년 철수결정 전까지 한국지엠 유럽법인은 매년 수백억 원 이상 이익 발생

- 그러나 모회사 철수 결정을 자회사가 대가 없이 그대로 따랐고, 그 과정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손실 발생

- 위 손실에는 딜러에 대한 손해배상, 매출할인 비용 지원,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이 포함

- 당시 대표이사 등 이사진에 대한 배임 문제제기 가능

 

 

 

[추적중인 의혹3] 본사 업무지원 비용 쟁점

- 2014년부터 재무 및 자금, 회계, 세무, 내부감사 등의 포괄업무지원 명목으로 2017년까지 1,6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GM본사에 지급

- 실제 위 금액에 상당하는 업무지원이 없었다면 탈세 및 배임문제 제기 가능

- 아웃소싱을 통해 본사차원에서 기능을 통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더 증가하였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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