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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25년, 여성대표성 현황과 노동조합 활동의 성평등지수 결과 발표 및 조직 혁신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첨부)

작성일 2019.10.1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8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1015()

김수경 여성국장 010-9036-4363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25, 여성대표성 현황과 노동조합 활동의
성평등지수 결과 발표 및 조직 혁신을 위한 토론회

 1. 취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2018180명이 참여한 여성활동가 수련회를 통해 조직의 여성대표성 현황을 점검하고 성평등한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세울 것을 결의하고 2019년 이와 관련된 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발표와 조직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여성 대표성의 현황

2003년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노동조합 활동의 여성할당 30% 요구는 아직 진행 중인가? 조사대상 민주노총 가맹 조직 대표의 88%는 남성이고, 민주노총 중앙위원과 대의원 중 여성은 31%, 가맹조직에 교섭대표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곳은 38% 입니다. 가맹중앙조직과 산하조직인 지역본부는 이 보다 더 열악한 현황입니다. 여성 할당제의 전면 도입을 외면하고 여성 대표성의 질적 변화와 여성 대표성의 자질을 따지는 동안 여성 할당제는 사실상 유실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의 성평등 지수

- 녀 육아휴직 준수율 80% 이상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청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40%
- 생리, 보건 휴가 60%
그러나 고용과정의 성평등은 채용, 전환, 배치, 승진, 임금에서 나아지지 않고 성차별적 채용과 승진, 임금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돌봄권의 확대와 고용상 성평등의 정체는 다른 영역의 의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성대표성과 노동조합의 성평등 지수의 상관 관계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조직 대표와 교섭 대표에 여성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성평등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 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여성대표성이 집단 노사관계에 끼치는 영향과 극복 지점에 대한 제도적 제안을 합니다.

엄혜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8년 전 민주노총 성평등위원회와 함께 조사한 성평등 지수 현황과 비교하여 민주노총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안을 제시합니다.

김금숙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성평등 사업의 추진체를 새로이 구성하는 조직화 계획을 제출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25년을 준비하는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대기업정규직남성노동자의 조직으로 인식되는 것을 넘어서고자 합니다.

87, 96-97 노동법개정 투쟁의 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선택은 성평등 사회를 향한 노동조합의 혁이 될 것입니다. 현황과 진단을 통해 새로운 계획을 위한 첫 번째 토론의 현장에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2. 개요

- 일시 : 20191015() 15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2

- 주최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3. 토론회 식순

사회 :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여는 말 :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발제 :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

토론 :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 : 엄혜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토론 : 김금숙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질의와 응답

현장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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