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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공공무분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통상임금 소급적용 당연 등

작성일 2014.04.1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029

[대변인 브리핑]

 

 

□ 정부의 정규직화 성적, 과연 자화자찬 할 수 있나?

누누이 지적해왔음에도 정부는 엄연한 차별이 존재하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우기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자료를 발표했지만, 이는 비정규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무기한 차별’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고용불안도 여전히 상존합니다. 2013년 노동부가 마련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에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예산도 책정하지 않았으며,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이라 할 공공부문 간접고용 대책은 아예 전무합니다. 정규직화라 함은 고용안정은 물론 처우개선이 따라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생색만 낼 뿐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상시‧지속업무의 90% 이상을 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학교비정규직들이 대량해고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허울뿐인 무기계약직으로 국민을 기만하려하지 말고 고용과 처우가 보장되는 실질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 통상임금 소급적용 당연, 엄격히 제한할 것은 신의칙적용

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은 물론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그에 따라 과거 3년 치 초과노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상여금을 포함시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 미지급 된 각종 초과노동 수당을 소급해 지급하라는 점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신의칙 적용을 통해 정기상여금에 대한 법정수당 소급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을 이유로, 노동부와 사용자들은 마치 모든 소급청구가 제한되는 것처럼 주장해온 것이 잘못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판결은 원칙적으로는 정기상여금에 대한 소급청구가 인정되고, 신의칙 적용이야말로 오히려 엄격히 제한돼야 함을 확인해준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사용자가 정부인 경우, 신의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또한 중요합니다. 나아가 이 판결의 취지는 단지 정부가 사용자인 경우 뿐 아니라, 공기업,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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