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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정리해고 남용 금지, 정리해고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4.04.1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12

[취재요청]

정리해고 남용 금지, 정리해고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1. 취지

 

최근 포레시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해 대법원과 고법은 각각 부당한 해고였음을 인정하고 해고 무효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포레시아는 대법의 해고무효판결과 복직에 이르기까지 회사 정문 앞 농성을 4년 10개월 농성을 해야 했으며, 고법에서 승소를 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는 24명 노동자 가족의 죽음을 가슴에 묻은 채 계속 정리해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정리해고는 회사가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태에서 진행된 해고가 아니었으며, △일시적 이윤 감소 △공장이전이나 해외 시장 진출 △노동조합 탄압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기를 이유로 한 해고였습니다.

 

이런 현황임에도 환경노동위원회 법개정 논의는 정리해고 남용의 명분이 되는 ‘경영상 필요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24조 1항에 관한 논의는 미루고, 절차적 요건과 재고용 의무에 관한 사항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및 민주노총 소속 정리해고 사업장 조합원들은 ‘경영상 필요’를 엄격하게 규율하는 근기법 개정을 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그 근거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2. 개요

 

- 명칭 :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포함한 정리해고 요건강화 근기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4. 4. 15.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장하나, 민주노총, 금속노조

 

 

3.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의원 발언 : 장하나 국회의원

- 사업장 대표자 발언 : 쌍용자동차, 흥국생명, 풍산

-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201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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