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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철도파업관련 대법원 판례 긴급 토론회 - 헌법적 권리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작성일 2014.09.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111

[취재요청]

철도파업관련 대법원 판례 긴급 토론회

헌법적 권리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2011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신중하게 해야 하며, 사용자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전격적으로 파업에 돌입하거나 그 피해가 상당할 경우에 한해서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주심 신영철)은 2009년 11월 철도파업에 대해 다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파업은 대비했지만 파업 예상은 못했다”는 것이 업무방해죄 적용 이유였다. 그러나 당시 철도공사는 충분히 파업을 예상했으며, 심지어 이를 유도했다는 의혹과 물증이 제기됐고 야당의원 전원발의로 국정조사가 요구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새롭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나선 것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철도파업으로 인해 사용자 사업의 막대한 혼란과 심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은 현행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모순되는 주장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익사업장의 쟁의 시에도 사측의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따라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준수하고 시행된 철도파업이 업무방해로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이미 구조적으로 드러난다.

 

결국 이번 철도파업과 관련한 업무방해죄 판결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사용자 편향적 법해석으로서, 사실상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최악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당사자들의 토론을 통해 구체적 쟁점으로 제기함이 마땅하다.

 

□ 일시 장소 : 2014년 9월 2일(화) 14:00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제목 : 헌법적 권리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 주최 주관 : 민주노총 및 관련 의원실(환노위, 법사위)

 

□ 취지 및 배경

 

□ 토론회 진행 순서

- 좌장 : 김선수 변호사 (전 민변회장)

- 발제 :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장)

- 토론의견1 : 도재형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의견2 : 고경섭 노무사 (09년 철도파업 노동위원회 대리단 단장)

- 토론의견3 : 철도노조

- 토론의견4 : 보건의료노조

-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정책국장 박은정 010-2622-9306

※ 첨부파일 : 토론회 자료집

 

 

2014. 9.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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