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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세월호 탈출을 위한 정부여당의 거대한 거짓말 - ‘민생법안’, 과연 민생을 위한 법인가?

작성일 2014.09.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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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월호 탈출을 위한 정부여당의 거대한 거짓말

- 새누리당의 ‘민생법안’, 과연 민생을 위한 법인가? -

- 민주노총 <함께 살고 행동할 권리> 위한 우선 입법과제 제시 -

 

 

 

거대한 거짓말이 떠돌고 있다.

가장 간악한 거짓말은 유민 아빠 등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과 유언비어이며, 가장 교활한 거짓말은 세월호 특별법 요구가 경기활성화(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거짓은 정부여당이 유포의 주범이거나 최소한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때문에 어떠한 통제나 단속도 받지 않은 채 거대 언론과 보수진영의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막강한 마타도어 집단이 대한민국을 지배한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음해야말로 진실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가장 불순한 프로파간다이며 정치적 폭력이다. 특히, 경기활성화를 핑계로 세월호 문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우려는 조작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유포됨으로서 더욱 심각하다. 새누리당 주변을 시작으로 부총리, 총리 담화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 사실 ‘정치적 공세’란 품격을 갖춘 말은 그들의 주장에 비하자면 지나친 대접일 정도다. 참사 이후 수학여행이 연기되고 일시적으로 유흥성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세계 10위권의 한국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졌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모함이자 망상이다.

 

새누리당의 소위 ‘민생법안’은 과연 민생을 위한 법안인가.

말만 민생이고 경기활성화지 핵심 내용은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 기껏해야 카지노 활성화 법안에 불과하다. 영리의료사업 규제완화는 거대자본의 돈 벌이 대책일 뿐, 국민건강을 위한 복지와 가계경제에는 오히려 위험을 초래한다. 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법안들 역시 부자들의 투기 심리에 기댄 정책일 뿐, 투기거품에 따른 부담은 주거가 목적인 서민층이 지게 된다. 한편,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폐지하는 등 일반 국민에게 해당되는 해택이 일부 있으나 미미하여 구색에 지나지 않고, 그조차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 그밖에도 학교와 문화재 인근의 호텔영업 등 유흥숙박업 규제를 완화하고 유람선이나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 규제를 완화하는 것,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민간서비스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민생과 관련이 없거나 도리어 역행하는 법안들이다.(※첨부자료2)

 

정작 필요한 민생법안은 왜곡되거나 배제됐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추정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등 3가지 독소조항이 존재한다. 그런데 정부는 추정소득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제 문제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으면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고 선전해왔다. 비록 부양의무제로 인해 수급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구제하는 일부 내용은 있으나 117만 명 중 12만 명에 불과해 척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상공인이나 주택‧상가 세입자를 위한 권리법안, △무분별 하도급 개선 등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최저임금 현실화 및 비정규직(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 등) 법안, △통상임금과 노동시간단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은 아예 다룰 생각조차 없다.

 

‘함께 살고 행동할 권리’를 위한 우선 입법과제를 제시하며

한국의 지성과 언론에 호소한다. 합리적 이성과 저널리즘의 양심을 팽개치지 않았다면, 소위 새누리당 민생법안의 진실을 묻고 규명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무엇이 민생이고, 진정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법인지 듣고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어제 청와대 간담회에 대한 대부분의 보도 역시 노동을 배제한 채, 박근혜의 일장연설만 받아쓸 뿐이었다. 노동자, 즉 경제주체의 권리 없는 민생, 경제정의 없는 민생은 기만이다. 민생은 일터의 문제이며 노동의 권리가 민생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늘, ‘함께 살고 행동할 권리’를 위한 우선입법 과제(※첨부자료1)를 제시하며 조속한 관련 입법을 촉구한다. 더불어 이를 쟁취하기 위한 하반기 입법투쟁을 선언한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앞서는 민생은 없다. 세월호 특별법은 민생 그 자체이자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법이다. 정부여당은 하루빨리 유가족의 호소를 수용하고 대통령은 책임지고 결단하길 촉구한다.

 

 

2014. 9.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1 : ‘함께 살고 행동할 권리’를 위한 우선 입법과제

※ 첨부2 : 새누리당의 소위 민생법안 해설 의견서

 

 

□ 첨부1 함께 살고 행동할 권리를 위한 민주노총 우선 입법과제

의제 및 현안

내용

관련법

함께

행동할

권리

전교조

공무원노조

단결권

1. 해직자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및 설립신고절차 개선

노동조합법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2. 간접고용 원청사용자성 인정/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단시간 노동 보호

노동조합법

단체행동권

3. 노조활동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노동조합법/형법

4. 집회시위 일반도로교통방해죄 적용 금지

형법/집시법

5.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

노동조합법

함께

권리

생명과 안전

6.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및 비정규직 사용 금지

근로기준법

파견법

기간제법

7. 유해위험업무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 처벌 강화 및 원청사용자 책임성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산재사망특별법

8. 민영화 중단

민영화 저지법

통상임금

9. 통상임금 정상화 및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정리해고

10. 정리해고 제한

근로기준법

□ 첨부2 : 별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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