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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울시 생활임금제, 취지는 좋으나 내용은 함량미달

작성일 2014.09.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72

[논평]

서울시 생활임금제, 취지는 좋으나 내용은 함량미달

 

 

서울시가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서울시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보장’하려 했다는데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현재의 모델이 진정한 생활임금으로 기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한다.

 

‘서울형 생활임금제’에 따르면 2014년 생활임금은 시급 6,582원이다. 법정 최저임금(시급 5,210원)에 비하면 126% 수준이지만, 지금의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것이지 서울시 생활임금이 높은 것은 결코 아니다. 본디 생활임금의 취지가 최저임금으로 충족되지 않는 실제 생계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 그렇다고 할 때 서울시 모델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몇 가지 지표와 비교해보면 잘 드러난다.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정규적인 노동을 할 경우 월 근로소득은 138만원(≒6,582*209시간)이다. 서울시 3인 가구 모델에 따르더라도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3인 가구의 한 달 근로소득은 240만원(≒6,582원*365시간)에 불과하다. 그런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출하는 미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151만원이다. 근로소득이 아니라 복지급여 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산출하는 최저생계비나 이를 토대로 법원이 개인 파산·회생 시 기준으로 삼는 법정 최저생계비만 하더라도 3인 가구 기준 각각 133만과 199만원에 달한다. 이상을 두루 고려할 때 서울시 생활임금이 스스로의 공언대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서울시 생활임금이 중앙정부의 방침에도 미달하는 역설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정부는 2011년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현재 단순노무원 시중노임단가는 시급 7,916원으로, 서울시 생활임금은 이것의 83%에 불과하다. 물론 정부의 방침이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으며 명목상 비교이기는 하지만, 서울시가 내놓은 생활임금 모델이 기존 중앙정부의 방침에도 미달한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모순을 그대로 둔다면 제도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은 물론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진정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양극화를 개선하려 한다면, 현재의 생활임금 모델을 수정하여 임금 수준을 대폭 높이는 동시에 저임금·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가령 지역 내 최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지자체 하도급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의 적용,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지자체 직접교섭 보장 등이 그 중요한 정책 목록이 될 것이다. 이렇듯 보다 개선된 임금정책과 강력한 정책실현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2014. 9.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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