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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권 차원의 조직적 선거부정 범죄였음을 역설한 원세훈 판결

작성일 2014.09.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402

[논평]

정권 차원의 조직적 선거부정 범죄였음을 역설한 원세훈 판결

- 교통방해혐의 등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형량 동일, 모두 참담한 재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부정선거 범죄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오늘 ‘선거법 위반은 무죄,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라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경악스러운 결과로서 가히 사법수치로 규정할만하다. 아무리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재판부의 정치적 판결이라지만 도를 넘어도 한 참 넘었다. 사법정의는 짓밟혔고 인간적 양심마저 사라졌다. 이번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단순한 댓글부정 사건이 아니다. 국가 최대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여당 후보를 지원한 엄청난 범죄이자 국기와 헌법, 민주주의를 통째로 유린한 역사적 범죄다. 엄연히 증거까지 드러난 마당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니, 재판부의 몰상식과 뻔뻔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의 주장에 입각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 그들의 몰염치한 주장처럼 국정원의 선거부정 댓글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사건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왜냐면 국정원 선거개입은 출범부터 지금까지 정권의 정당성 논란을 낳으며 거대한 사회적 갈등과 대결을 야기한 사건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원세훈은 엄히 다스려야 마땅하다. 반대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말할 것도 없이 실형도 그냥 실형이 아닌 가중처벌에 처해야 할 사안이다. 그 어느 쪽도 아닌 오늘의 판결은 오히려 의미심장한 의미를 밝혀준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대선에 실제 영향을 미쳤고, 박근혜 정권의 입장에선 이를 은폐하고 핵심 인물을 비호할 필요가 있었음을 역설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재판부의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세월호 집회 과정에서 연행된 민주노총 유기수 사무총장에 대해 오늘 재판부는 단순한 교통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임에도 원세훈과 동일한 형량(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에 처하기도 했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비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부가 얼마나 공정성을 잃었으며 권력 지향적이고 정치 탄압적 판결을 일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차선을 넘고 경찰의 부당한 물리력에 항의한 것과 정부조직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일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나라로 전락했다. 한 쪽은 너무 가혹하고 한 쪽은 너무도 가벼우며, 결과는 모두 참담하다. 도대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의는 어디까지 추락할 작정인가.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여야를 떠나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 범죄다.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리고, 원세훈은 당연히 실형에 처해야 한다.

 

2014. 9.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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