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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영리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용납할 수 없다 -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이윤추구,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작성일 2014.09.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60

[성명]

영리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용납할 수 없다

-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이윤추구,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

 

 

병원이 오직 돈벌이를 목적으로 부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 공포됐다. 민주노총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만이 넘는 기록적인 서명이 상징하듯 약 70%에 달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의료법 또한 의료법인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자회사와 부대사업이라는 꼼수로서 국민과 법을 기만하며, 기어이 건강과 생명을 의료민영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우리는 의료민영화도 국민의 뜻을 아랑곳 않는 정권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오늘 공포된 영리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대기업의 길을 터준 것으로서, 생명존중을 최우선해야 할 의료체계에 상업논리를 전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도 심각한 과잉진료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환자에 비해 일방적 우위에 놓인 병원기업의 횡포와 그로 인한 의료비 폭등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생계는 위협받게 될 것이다. 나아가 국민들은 건강보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게 되고, 이를 노린 민간보험 회사들만 배를 불림으로서 의료복지 또한 파괴될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란 기업의 투자와 돈벌이 보장을 위한 특혜일 뿐, 그 부담은 모두 국민들이 져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영리활동을 금지한 의료법 위반이자, 헌법에 대한 도발이다. 헌법 제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지만, 영리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시발로 한 의료민영화는 국가의 보호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러한 의무 또한 내팽개쳤다. 국가의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 인권과 복지라는 공공의 가치 위에 수립돼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자본의 이윤논리로만 정책을 설계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며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박근혜 정부는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과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가 나서 의료민영화 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시간의 문제일 뿐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앞장 설 것이다. 우리는 11월 1일 범국민 궐기는 물론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세력을 동원해 반드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중단시킬 것이다.

 

 

2014년 9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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