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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법원조차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위헌임을 묻고 나섰다

작성일 2014.09.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564

[논평]

법원조차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위헌임을 묻고 나섰다

- 교육당국은 법외노조 강제조치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유지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나아가 법외노조 조치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했다. 법원은 ‘교원노조법 2조’가 교원의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정치탄압이 만천하에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는 치졸하고도 집요했다. 교육현장의 갈등을 우려한다면서도 틈만 나면 색깔론으로 전교조를 몰아세워 스스로가 갈등을 양산했으며, 단 몇 명의 해고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6만 조합원의 전교조를 통째로 부정했다. 이는 단지 전교조에 대한 정치탄압을 넘어 노동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도발이기도 했다.

 

탄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법외노조화 결정 직후 교육부는 권한과 상관없이 전교조 전임자 학교복귀, 불응 시 직권면직 등의 조치를 강요했고 지원금도 끊고 사무실을 빼앗았으며 단체협약도 중단시켰다. 심지어 탄압의 부당함에 공감하는 일부 진보교육감 등이 법원의 판결까지 후속조치를 중단하고자 했지만, 이를 무시한 박근혜 정부는 교육부를 앞세워 탄압의 칼날을 계속 휘둘렸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이제 전교조의 법적 권리를 회복시키는 정상화 조치도 빠르게 이뤄지길 바란다. 현장으로 강제 복귀시킨 전임자는 조속히 노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단된 단체교섭도 당장 재개해야 한다. 특히, 국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전교조 탄압과 학교현장의 혼란을 방관하지 말고 위헌소지가 다분한 교원노조법의 개정논의를 시급히 시작해야 한다.

 

전교조의 법적 지위 보장은 매우 당연하다. 오늘의 판결은 물론 99년 전교조 합법화를 낳은 노사정합의의 약속과 노동기본권이 그 근거이며, 국제노동기준과 ILO 및 국가인권위의 권고 또한 당연함을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규정해 온 정부당국의 판단은 이제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다. 그럼에도 거듭되는 소송전으로 끌고 간다면, 그것은 법치를 가장한 독재임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결국 교육현장을 편협한 정치와 구시대적 갈등으로 오염시킨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자신이다.

 

 

2014. 9.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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