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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비정규직노동자 고공농성 돌입, MBK대주주와 씨앤앰은 대량해고 철회하라

작성일 2014.11.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71

[성명]

비정규직노동자 고공농성 돌입,

MBK대주주와 씨앤앰은 대량해고 철회하라

 

 

 

케이블방송 씨앤앰의 비정규직 노동자자 100여명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129일째인 12일, 두 명의 해고노동자들이 아찔한 20m 높이의 광고판 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그들은 “살기위해 죽기를 각오”했다고 외치고 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의 초입, 노숙농성에 고공농성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심각한 하도급 문제와 대량해고 때문이다.

 

간접고용의 중간착취로 인해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다. 이를 개선해보고자 노조를 만들자 회사는 노동자들이 소속된 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비노조원만 선별적으로 고용하겠다며 노골적인 노조탄압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해고된 노동자들 비롯하여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600여 조합원들은 씨앤앰에서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을 일했지만 대부분 근속년수가 3년을 넘지 않는다.

 

씨앤앰 원청이 1년 단위로 외주업체 재계약을 하며 업체가 바뀔 때마다 신규채용 방식으로 고용안정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고용불안 속에서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했다. 케이블방송 AS와 설치를 위해 전봇대, 옥상, 난간에서 이렇다 할 안전장비도 없이 일했다. 다쳐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아 스스로 치료해야 했고, 주말에도 일하고 아파도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참고 일해 왔다.

 

그리고 2013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씨앤앰 측과 임금인상 및 업무위탁 시 고용승계 보장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14년 들어 씨앤앰 원청은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은 자신들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하루 경고파업에 나섰고, 사측은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해 2달이 넘도록 600여 명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게다가 책임을 지기는커녕 이를 기회로 삼아 씨앤앰 원청은 일부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109명의 조합원들을 아예 해고하고, 일부 비노조원만 채용하고자 했다.

 

이렇듯 씨앤앰의 경우처럼 간접고용은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대표적인 편법이 되었고, 노조활동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탄압하며 무권리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착취는 확연했고 노동탄압은 너무도 명백했다. 게다가 씨앤앰이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악덕 노동탄압 사업장이 된 배경에는 노조파괴를 통해 매각대금을 높이려는 사모펀드 대주주인 MBK의 ‘먹튀의도’까지 자리 잡고 있다. 대화는 막히고 해고까지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자 끝내 생을 건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산하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씨앤앰지부와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지부와 단결하여 고용과 생활안정을 위해 싸울 것임을 밝힌다. 무엇보다 우리는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죽기를 각오한 노동자들에게 대화가 아인 탄압은 어떤 불상사를 낳을지 모른다. 사측은 대화를 통해 노조탄압을 위해 해고한 조합원 100여 명에 대한 즉각 복직을 실시해야 한다. 일한만큼 대접하고 노동자로서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도 인정하길 바란다. 씨앤앰 정규직,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최소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라. 그 어느 하나 지나침이 없고 기본적인 생존과 인권의 요구들이다.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태를 악화시키고자 한다면 향후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밝힌다. 문제해결의 책임과 열쇄를 쥔 사측이 사태를 극단으로 몰아가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4. 11.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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