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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알량한 제도 피해 멋대로 해고하겠다는 경총의 명예퇴직 지침

작성일 2014.11.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60

[논평]

알량한 제도 피해 멋대로 해고하겠다는 경총의 명예퇴직 지침

 

 

정년 60세 의무화와 통상임금 범위 확대라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경총은 명예퇴직제도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오늘 발표했다. 한마디로 60세 정년 의무화를 무시하겠다는 노골적 표명이자, 제도를 피해 일상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겠다는 도발적 통보다. 게다가 애꿎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까지 들먹이는 것은 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노동자를 자르겠다는 식으로 겁박하고 나서는 꼴이다.

 

경총은 지침에서 “정년 60세 의무화로 자율적 정년제 운영이 어려워졌고, 경영상 해고는 충족해야 할 법적 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빈번하게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바, 상대적으로 명예퇴직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대놓고 속내를 드러냈다. 무슨 말인가. 정년 의무화는 시쳇말로 의미 없다. 정년을 채우는 것은 거의 꿈같은 현실이다. 게다가 미래에 예측되는 경영상의 어려움만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는 판결까지 나오는 마당에 경총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경총은 그 알량한 제도조차 따를 수 없으며, 제도를 피해 자신들의 “재량”으로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주 용의주도하게도 조기퇴직 위로금도 낮은 선에 유지해야 나중에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충고까지 경총은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자발적 의지를 존중하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 말 뿐이고, 이직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강요된 퇴직의 결과는 대개 실업이나 질 낮은 일자리로의 추락이라는 건 누구나 안다.

 

한국의 기업들은 무능하고 방만한 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경총처럼 “유휴인력 해소”를 운운한다. 12일 통계청은 실질실업률이 10.1%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노동자 2명 중 1명 수준에 육박한다. 이런 극심한 고용불안 사회임에도 경총은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노사가 함께 기울이자는 지침을 마련하진 못할망정 적극 해고하라는 지침이나 내리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은커녕 더욱 냉혹하고 탐욕스러워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9월 정부는 조기퇴직을 위해 사용자 지원 대책이나 내놓으며 장년고용대책이라고 이름붙일 정도니, 오늘 경총이 그 맥락과 같이 하는 명예퇴직 활용지침을 내놓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경총은 ‘명예퇴직제도 운영 지침’ 폐기하라!

 

 

2014. 11.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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