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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국제 심포지엄> 개최 - 세월호가족대책위, 민주노총 등 안전사회 건설 대안사업 본격 첫 발

작성일 2014.11.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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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국제 심포지엄> 개최

- 세월호가족대책위, 민주노총 등 안전사회 건설 대안사업 본격 첫 발 -

- 국제적 사례로 본 세월호 이후의 안전사회, 무엇이 필요한가? -

 

 

1. 일시 : 2014년 12월2일(화), 오전 10시30분~오후 6시30분

 

2. 장소 : 국회 도서관 401호

 

3. 주최 : 민주노총,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 416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4. 개최취지 -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안사업, 본격 첫 발

 

세월호 참사는 <생명과 안전>이라는 화두를 한국사회 전반에 충격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진상규명조차 충분히 되지 않고 있으며, <안전사회>라는 희망은 참사의 책임 당사자인 정부와 자본의 주도 하에 왜곡될 우려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세월호 국민대책위,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공동으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사업을 준비해 그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그간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역량을 쏟아오던 세월호 국민대책위, 세월호 가족대책위, 민주노총 등이 진상조사는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의제 및 대안 마련에 나섰다는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주최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가 제기한 ‘규제완화, 민영화,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고용, 솜방망이 처벌, 노동자 시민참여의 배제’ 등에 대한 국제적 사례 및 교훈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 그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해법 등 대안을 모색하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주노총, 세월호 국민대책위,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국제포럼에 대한 관심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했던,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주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5. 국제심포지엄 세부 주제 소개

 

1) 규제완화, 산업안전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원인인 규제완화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행정규제 기본법’을 발의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묻지마 규제완화>를 가속화 하고 있음. 또한 규제완화의 다른 한축으로 수백만 명의 반대서명과 노동계의 파업도 아랑곳 않고 철도-의료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상황을 배경으로 국제공공노련과 영국의 안전전문가로부터 규제완화와 산업안전에 대한 국제적 교훈과 해법의 방향을 듣고 한국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2) 기업 살인법 제정

매년 2,400명의 산재사망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하급관리자 처벌, 무혐의 남발, 솜방망이 처벌만이 반복되고 있다. 대형 재난사고도 500여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만 유일하게 기업의 대표가 처벌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은 애초부터 실효성을 상실했다. 산재사망과 대형 재난사고의 반복은 기업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무력한 현행 관련법의 한계가 주요원인이라고 진단됐으며, 이는 세월호 참사 재판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심지어 대검찰청도 ‘기업 책임법’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 상항이다. 따라서 한국과 유사한 문제로 기업살인법을 제정한 영국, 호주, 캐나다의 경험과 사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 문제개선 방안과 한국의 기업살인법 제정의 방향을 모색한다.

 

3) 종합 토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제와 이를 쟁취하기 위한 대중운동의 방향에 대해 공동주최 단체는 물론 시민사회진영과 국제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방향을 모색한다.

 

6. 국제심포지엄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1) 프로그램

 

□ 개회식 (10:30)

- 환영사 :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 축사 : 국회의원 등

 

□ 개막 특별연설(10:50)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

 

□ 토론회 1부(11:00) 세월호 참사가 던진 질문과 과제

(사회: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

 

- 세월호 참사 구조적 원인과 한국 사회에 던진 과제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통상적인 사고’와 페리 재난 문제를 심화시키는 몇 가지 원인과 결과, 그리고 대응방안 (데이빗 월터/David Walters, 영국 카디프 대학교 교수)

 

- 민영화(규제완화)와 공공안전 (아오바 히루, 국제공공노련/PSI 동경사무소 소장)

 

□ 토론회 2부(14:00) 공공안전과 기업의 법적책임 – 기업살인법의 재난예방 효과 (사회: 이호중 서강대 교수)

 

- 안드레아 퍼트(Andrea Peart), 캐나다노총(CLC) 노동안전환경위원장

 

- 울리히 유르겐(Dr Ulrich Jurgens), 영국·네덜란드·스위스해운노조(NAUTILUS) 국제협의회 의장

 

- 제라드 에어스(Dr Gerard Ayers), 호주건설산림광산에너지노조(CFMEU) 빅토리아지부 노동안전보건·환경 책임전문가

 

- 강문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 종합토론(16:10)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무엇이 필요한가

(사회: 조돈문 사회공공연구원 이사장)

 

-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과제와 노동·시민사회의 역할(민주노총)

 

- 안전보건 예방문화 형성의 중요성과 노동안전(비디오) (잉그리드 크리스텐센/Ms Ingrid Christensen, ILO 산업안전보건 담당관)

 

- 국내토론: 김혜진 세월호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심동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사무국장 /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박흥수 공공철도정책연구팀장

 

- 해외토론 : 데이빗 월터/안드레아 퍼트/ 울리히 유르겐/ 아오바 히루/ 제라드 에어스

 

2) 부대행사

- 12월 1일 : 국제포럼 참가자들과 정당간담회,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담회, 민주노총 간담회(시간 장소 미정)

 

- 12월 2일 오전 : 국회 기자회견(시간 미정)

 

 

7. 국제 참가자 소개

 

캐나다노총(CLC) 노동안전환경위원장, 안드레아 퍼트(Andrea Peart)

- 1991년 캐나다 웨스트레이 광산 사고로 26명 사망. 종전의 캐나다 형법에서 기업의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에 대한 전문가

- 캐나다 금속노조에서 “NO MORE WESTRAY” 캠페인 활동. 기업 살인법 제정 요구하여 2003년 7월 “단체의 형사 책임에 대한 개정안”(An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 - criminal liability of organizations)을 제정

- 법 제정에 관여한 캐나다 노총에서 캐나다의 법 제정 배경, 적용사례, 보완 방안 제기 

 

□ 호주 건설산림광산에너지노조(CFMEU) 제라드 에어스(Dr Gerard Ayers)

- 건설산림광산에너지노조(CFMEU) 빅토리아지부 노동안전보건·환경 책임전문가

- 호주 준주 (수도 캔버라가 있는 주)에는 2003년 “산업 살인법”(the Crimes (Industrial Manslaughter) Amendment Act 2003.) 제정 활동

- 법 제정 당시 주도적으로 참여한 호주건설노조에서 제정 배경, 적용사례 등 소개

 

□ 영국·네덜란드·스위스해운노조(NAUTILUS) 국제협의회 의장, 울리히 유르겐(Dr Ulrich Jurgens)

- 영국은 철도사고, 페리호 사고 등에서 기업 처벌을 위한 법적 한계 제기 활동

- 2007년 기업 살인법 제정.

- 영국 기업 살인법 제정의 배경과 적용 경험,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보완방안 등 소개

 

국제공공노련/PSI 동경사무소 소장, 아오바 히루,

- 철도 민영화를 중심으로 규제완화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발표함

 

영국 카디프 대학교 교수, 데이빗 월터/David Walters

-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안전전문가

-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의 구조적 분석, 예방 대책 방안을 제시함

 

※ 첨부 : 국제심포지엄 포스터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최명선 010-9067-9640

- 민주노총 국제국장 류미경 010-9279-7108

 

 

2014. 11.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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