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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YTN 기자해고 인정, 기업 징계위원회로 전락한 대법원

작성일 2014.11.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504

[성명]

YTN 기자해고 인정, 기업 징계위원회로 전락한 대법원

- 역시 사법정의는 없었다. 스스로 끝까지 싸워 나갈 것 -

 

 

어제(27일) 대법원이 방송의 공정성위해 정권의 낙하산 사장 임명을 반대한 YTN기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정의롭고 공공성을 위한 행위였음에도 결국 사법해고를 당한 언론노동자이자 민주노총 조합원은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등 3명이다. 이들의 해고는 단순한 부당해고가 아니다. 언론, 특히 방송은 한 사회의 여론과 생각을 형성시키는 매우 중요한 공적기구다. 또한 언론의 공정성은 곧 민주주의의 척도가 될 만큼 중요하다. 그럼에도 재판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방송의 공공성보다 경영자의 권한이 우선한다며 해고를 인정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방송의 공공성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내팽개친 사법탄압으로 규정해야 마땅하다. 지난 쌍용차 정리해고 인정 판결에 이어 이번 YTN 해고인정 판결로 정권 측근이자 보수인사인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인 2008년 4월 정권은 이명박 선거캠프의 방송총괄본부장이었던 구본홍씨를 YTN 사장으로 내정했다. 이에 대해 YTN노조(위원장 노종면)는 무엇보다 공정성이 생명인 보도전문채널 YTN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취임을 반대했다. 사장 출근과 부당한 인사명령에 항의했고, 일시적으로 방송의상이나 문구로 항의를 표시했다. 이 이상 노조에겐 취임을 막을 유력한 수단은 없었다. 때문에 결국 구본홍씨는 사장에 취임했고, 노조 인사들에 대한 보복해고를 단행했다. 이들 조합원의 행위는 일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희생이었다. 오히려 그 용기를 칭송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 1심까지만 해도 기자들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며 해고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은 이를 뒤집어 공익행위임은 참작되지만 경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다며, 경영권을 절대시하는 판결을 했다. 공적기구로서 YTN방송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공정성은 침해받을 수 있지만 경영진의 권한은 결코 침해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대법원은 한 사회의 최고 사법부가 아닌 일개 기업의 징계위원회 수준으로 전락했다. 민주주의의 보루인 방송이 무너졌다. 사법정의도 무너졌다. 이 사회는 자본을 위한 생각과 요구로 가득 차있다.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권리는커녕 다양성조차 설 자리가 없다. 공정성을 빼앗는 것은 방송의 생명을 빼앗는 짓이고, 해고는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는 짓이다.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끈질기게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다. 언론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 것이고, 이를 가로막는 집단과 단호히 맞설 것이다. 진정한 기자 YTN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조합원들께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14. 11.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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