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처리 보장이 핵심이다

작성일 2014.12.1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03

[논평]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처리 보장이 핵심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논란을 수렴하기 위해 이른바 ‘국민대타협기구’ 연내 구성을 합의하는 한편, 다른 쪽에선 여야로만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우리는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자체는 개악안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여당의 일방적 태도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고 공무원노조 등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이전에 비해 진척된 방안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한 점은 ‘국민대타협기구’를 갑론을박만하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여야는 마지못해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피해가는 한편 정작 합의는 여야가 다른 창구를 통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이라는 의미를 훼손하고도 남을 만큼 문제가 크다. 또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참여의 폭을 더 넓게 열어 시대적 과제인 공적연금 발전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만 겨냥해 논의하려는 것은 결국 공무원연금 개악을 노린 정부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 등을 포함해 공적연금 전반의 종합적 발전방향 속에서 논의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여야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삼아선 안 된다. 또한 정부여당의 기존 생각처럼 정부의 책임을 공무원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발상은 더더욱 논의할 가치도 없다. 또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변죽만 울린 채 피로감만 높이고 정작 결정은 여야 ‘개혁특위’가 독단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가득이나 어려운 문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며 공직사회의 혼란도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대화를 하려거든 제대로 해야 한다. ‘국민대타협기구’ 등 사회적 합의는 합의처리 보장이 핵심이다. 이름만 ‘국민대타협기구’가 아니라 실질적 논의와 합의를 이루고, 그에 따라 정책마련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4. 12.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