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상시고용 반복하는 위험업무 도급 즉각 금지하라 - 도급금지도 빼고, 산재은폐도 빼고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방치 언제까지

작성일 2015.01.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042

[성명]

상시고용 반복하는 위험업무 도급 즉각 금지하라

- 도급금지도 빼고, 산재은폐도 빼고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방치 언제까지 -

 

 

1월12일 파주LG 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또 다시 하청 비정규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건설, 조선, 철강, 서비스 등 업종을 가리지 않는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재벌 대기업에서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해위험 업무 도급금지’를 비정규 대책에서 제외시키는 등 재벌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정책 후퇴를 반복하고 있다.

 

수년 동안 삼성, 현대, 대우, SK, LG 등 재벌 대기업이 산재예방과 보상 및 처벌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업무를 외주화하고 수백억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아왔던 사실이 사회적 공분을 샀다. 특히, 삼성 불산 누출, 현대제철, 화학산단 등 화학물질 누출을 동반하는 설비 보수업무의 연속적 중대재해로 노동자 산재사망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피해까지 확대돼왔다. 이에 노동부는 제한적 이나마 유해위험업무의 도급 금지를 추진하다가 경총 등 기업의 반발을 이유로 아예 최종 회의에서 삭제했다. 이러한 가운데 또 다시 파주에서 하청 노동자 2명이 질소 누출에 의해 사망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비상훈련을 반복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는 근본적 예방 대책은 외면하고 사후 구조에만 집중돼있는 안전대책은 결국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게다가 후퇴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노동부가 하청 노동자 산재은폐 조사결과조차 덮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됐다. 오늘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4년 5-10월 중 조선, 철강, 자동차 원청업체 40곳과 하청 업체 1,3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보고서에서 ‘산재은폐’ 관련 조사 결과가 빠진 것이다. 중간보고서에는 업체별로 최소 20%에서 최대 52%까지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했다는 답변을 했다. 사업장별로 축소 답변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산재은폐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중요한 결과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은폐 사업장에 대해 처벌을 한 것이 아니라 조사결과를 은폐해주었던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산재은폐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매년 교통사고의 5배가 넘는 건수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자동차 보험 9만건, 산재보험 44만4천건)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을 통한 적발 건수는 10건 내외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동부는 그 동안 산재은폐로 적발된 건수의 90%이상을 경고로 처리했고, 심지어는 119로 이송하여 통보한 건에 대해서도 경고라며 솜방망이 처분을 남발했다.

 

이러한 노동부의 감독과 처벌 관행이 사업장의 산재은폐가 관행으로 자리 잡게 한 근본 원인이다. 또한, 이러한 산재은폐는 하청 노동자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2014년 국가 인권위의 동일한 업종 조사에서 하청노동자 산재 중 오직 8%만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고, 92%는 산재가 은폐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당시 노동부는 적극적인 산재은폐 대책 수립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재은폐 조사결과를 덮는데 급급했던 것이다. 산재은폐에 대한 노동부의 감독과 처벌 행태는 결국 원청이 위험한 업무의 도급을 확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고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2015년 새해에 소원성취와 건강을 기원하는 자리에서 파주 LCD 하청 노동자와 그 가족은 비통한 피눈물을 쏟고 있다. 민주노총은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하청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본과 이 죽음의 행진을 방치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설비보수업무를 비롯하여 상시고용을 반복하는 위험 업무의 도급을 즉각 금지하고, 산재은폐 결과가 드러난 사업장에 대한 조사와 처벌 및 산재은폐 대책을 당장 수립하라!

 

 

2015. 1.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