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논평]현대차 재벌 금고 지키기에 나선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 4명이 못 받을 가능성을 근거로 4만 명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부정하다니

작성일 2015.01.1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13

[논평]

현대차 재벌 금고 지키기에 나선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 4명이 못 받을 가능성을 근거로 4만 명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부정하다니 -

 

 

오늘 법원은 현대차의 취업규칙 중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상여금 기준기간 동안 15일 미만 일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을 근거로 상여금이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현대차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 세칙은 15일 미만 근무자, 즉 통상적 근무상황에서 벗어난 극소수 노동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된 상여금지급 세칙일 뿐, 이를 정상적으로 근무한 절대 다수 노동자의 실제 상여금 지급상황을 결정짓는 근거로 끌어댄 것은 억지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가령 법원은 4만명 이상 중 겨우 4명 정도, 즉 대단히 예외적인 일부 노동자가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형식적 가능성을 ‘침소봉대’하여 절대 다수 노동자가 꼬박꼬박 받아왔다는 본질을 의도적으로 덮은 것이다. 결국 이러한 억지스러운 판결 결과는 거대 재벌 현대차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사용자 일방이 정한 아주 예외적인 취업규칙 세칙 등 온갖 핑계를 끌어대 현대차 재벌이 체불한 초과노동 수당 지급 의무를 탕감해 준 편파적 판결이자, 사법부가 스스로를 재벌의 금고를 지키는 하수인으로 규정한 정치적 판결이다.

 

 

2015. 1.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