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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기업요구 대폭 수용한 산업안전 혁신대책, 혁신이 없다- 정부의 ‘산업안전혁신 종합계획- 재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에 대해

작성일 2015.01.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62

[성명]

기업요구 대폭 수용한 산업안전 혁신대책, 혁신이 없다

- 정부의 ‘산업안전혁신 종합계획- 재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에 대해 -

 

 

노동부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 재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이하 안전혁신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속된 중대재해와 세월호 참사로 분출한 노동자,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과연 ”혁신“은 어디에 있는지 개탄스럽다. 2010년 발표했던 3차 계획에 의하면, 2014년 산재는 2010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해야 했으나 이는 실패했다. 산재통계 기준 변경 꼼수로 착시효과가 있었을 뿐 산재사망은 증가했고, 중대재해는 더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또한 자율안전은 감독 책임이 있는 대기업의 면죄부로만 작동되었을 뿐, 하청 및 특수고용 비정규 노동자 산재사망은 증가했고, 솜방망이 처벌은 지속되었고,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은 오히려 확대되었다. 더욱이 화학사고, 공공시설 등의 중대재해로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시민의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노동부는 그야말로 혁신계획을 제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기존 대책의 반복이거나, 경총 등 자본과 경제부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후퇴된 계획 발표에 그치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안전보건 혁신계획에 그야말로 <혁신>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 처벌 강화하라.

산재예방의 핵심은 “기업의 법 위반과 산재발생에 대한 불이익이 산재예방 비용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법제도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것은 감독과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연속적 중대재해와 세월호 참사로 인해 “기업 살인법” 제정이 여당과 보수언론 및 법원에서도 주장되고 있는 지금에도 노동부는 안전혁신계획에 처벌강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둘째, 도급을 금지하고, 원청 책임 전면 강화하라.

금번 계획의 핵심은 하청 산재 문제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해위험업무, 상시고용 도급금지”를 경총 등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또한 원청 책임강화도 ‘장소 구분 없이 전면 적용’하겠다는 안에서 “원청의 사업과 긴밀히 연계된 위험장소”로 완화했으며, 원‧하청 산재통계 통합 산출도 고위험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핵심대책에서도 역시 혁신은 실종되고 말았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자를 원‧하청 전체 노동자 기준으로 선임하고 원청에 교육의무를 부여하자는 요구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셋째, 노동자 참여는 없고, 통제만 강화되는 안전 대책 소용없다.

민주노총은 혁신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노동자 참여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건설업, 하청 노동자는 정작 사고조사 참여조차 막혀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도 원청으로만 구성된다. 또한, 현행의 산안법에는 급박한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 ‘묻지마 죽음의 행진’이 반복되고 있다. 시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작업중지권의 전면 보장은커녕 노동자 참여구조의 혁신조차 없고, 노동부 계획에는 작업제한권, 노동자 처벌 확행 등이 ‘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제출될 뿐이다. 이는 경총 등 기업의 요구를 편향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넷째, 안전보건 체계 복원도 후퇴했다.

산업안전보건은 법과 제도를 이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체계를 사업장에서 구축하는 것이 주요한 방안이다. 그동안 대표적인 안전규제완화로 <안전보건관리 선임완화, 겸직 허용, 위탁대행 허용>이 되었고, 사실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붕괴되었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서는 복원 대상과 범위에 있어 당초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시되었던 것을 고위험 업종으로 후퇴했고, 정규직 고용 법제화도 ‘업종과 정규직 고용범위 논의’ 등으로 후퇴했다. 안전체계 복원으로 인한 예방대책보다 기업의 비용문제가 더 크게 고려된 것이다.

 

다섯째, 산재은폐 감독과 처벌 및 중장기 대책 수립하라.

산업재해에 있어서의 ‘적폐’는 산재은폐 문제이다. 그러나 산재보고 기준이 휴업3일로 완화되고, 개별 실적요율제도 확대되면서 산재은폐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원청에 의한 산재은폐 강요도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산재은폐에 대한 감독 및 처벌강화 대책과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사업계획의 담보는 감독인력과 예산 확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이행이다.

2012-2013년 쏟아낸 중대재해, 화학사고, 건설재해 예방대책과 기존의 3차에 걸친 산재예방계획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공정안전보고, 위험방지계획, 원 하청 공생협력, 위험성 평가 등 이미 있는 법 제도조차 실질 이행은 없고, 감독과 처벌은 없이 서류로만 쌓이고 있다. 장고 끝에 제출된 산재예방계획도 산업안전 감독인력과 예산 확보 없이는 또 다시 서류로 남게 되고, 이미 바닥에 떨어진 신뢰는 더 악화돼 시민의 분노만 더해질 것이다. 감독인력과 예산 확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실질이행을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 이전이나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파주 LCD, 현대 중공업 등 하청 산재사망과 화학사고 발생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더 이상 재벌 대기업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하지 말고, 죽음의 행진을 멈추기 위한 진정한 “혁신 계획”을 수립하라. 자본은 앞에서는 ‘안전투자’ 운운하며 언론을 호도하고, 뒤에서는 안전대책을 거부하고 완화하는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현장투쟁, 시민과 함께 하는 투쟁으로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투쟁을 더욱 더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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