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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대법 판결 ‘자동차공장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이행하라!

작성일 2015.02.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038

[성명]

대법 판결 ‘자동차공장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이행하라!

- 10년이나 끈 판결, 재벌 눈치나 보는 사법정의도 정의인가 -

 

 

대법원이 현대차의 사내하청을 합법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으로 최종 판결했다. 판결에선 결국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그 결과 현대차는 파견법에 따라 2년이 지난 비정규직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승소한 비정규직노동자들 일부는 메인공정이 아닌 서브공정에서 일한 노동자로서, 이번 판결 역시도 공정의 직‧간접성과 상관없이 자동차생산 공장의 모든 사내하청은 결국 모두 불법파견이고 정규직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매우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결론이다. 이로써 합법도급이냐 불법파견이냐의 논란은 끝났다.

 

다만, 불법파견과 그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2년이라는 근무기간 제한을 적용해 2년 이하의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선 정규직화를 배제한 법의 판단은 여전히 유감이며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현대차 아산의 불법파견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10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그 10년은 힘없는 노동자에겐 그야말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고 판결을 끄는 만큼 커져가는 불안과 고통에 짓눌려 살아야 했다. 그 책임은 항소를 거듭한 현대차그룹에게 있으며 수수방관한 정부, 그리고 거대재벌의 눈치를 살피며 사법정의를 해태한 사법부에게 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집단인가. 현대차의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소송은 일사천리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송은 10년이나 끌었다. 도대체 이 땅에 평등과 사법정의는 어디 있단 말인가.

 

이제 현대차에게 남은 일은 판결에 따라 당장 정규직 전환 수순을 밟는 것뿐이다. 최종 판결이 나왔고 같은 판결 사례도 충분하다. 이는 자동차공장 사내하청은 모두 원청과 직접고용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기아차그룹은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우길 것인가. 또 다시 승소 당사자 몇 명에게만 해당된다며 끝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것인가. 이는 법 위에 군림하고 사회정의를 짓밟는 짓이다. 정몽구 회장은 범법자다.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자가 대통령의 환대를 받고 떵떵거리며 사회지도층 행세를 하는 유전무죄의 현실이 새삼 참담하다. 더 이상 핑계와 꼼수가 통할 수 없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즉각 정규직화 이행하라!

 

거듭되는 불법파견 판결을 거울삼아 정부는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파견노동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10대 재벌 계열사 노동자 중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노동자는 36만 명에 달하고,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에 달한다. 이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 모두가 10년이나 소송을 해야 한단 말인가. 정부는 대답하라. 기간제한이나 연장하고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노동자를 위한 대책인가 재벌들을 위한 대책인가. 사법정의도 사회정의도 무망한 지금 민주노총은 투쟁을 결단하지 않을 수 없다.

 

 

2015. 2.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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