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예정된 기만 노사정위 논의,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총파업으로 노동자의 이해와 진정한 공익 실현시킬 것!

작성일 2015.03.0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010

[성명]

예정된 기만 노사정위 논의,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총파업으로 노동자의 이해와 진정한 공익 실현시킬 것!

- 노사정위 논의 전문가 2그룹 공익 의견 발표에 대해 -

 

 

오늘(36)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체회의에서 전문가 2그룹의 공익안이 제출됐다. 그 외형은 추상적인 문구로 속내를 감추려 했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의도를 충실한 반영했다.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확대·파견 규제 완화·사내하도급 법안 제정 등 박근혜 정부의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기만성이 거듭 증명된 바, 우리는 분노를 담은 투쟁을 다시 결의한다.

 

전문가 2그룹의 공익안에 따르면, 그동안 큰 논란이 되었던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을 고용불안의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정부안과 같이 35세 이상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기간제한 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았지만, 기만적 수사이자 장식품에 불과하다. 더욱이 공익안은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해법으로 직무와 숙련도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했는데, 이는 임금삭감 의도이며 현행 비정규직 법제도의 잘못과 사용자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공익위원이라는 간판이 참으로 황당할 지경이다.

 

또한 그들은 파견범위 확대도 정부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도급보다는 파견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규율할 수 있다는 논리로, ‘파견규제의 점진적 완화를 향후 개선 방향으로 선언한 것이다. 게다가 불편파견을 합법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재벌특혜 법안으로 비판받았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의 제정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비정규직 차별 대책의 가장 기본인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고, 현재 거의 유명무실화된 차별시정제도를 내실화시키겠다는 선언 정도만 겨우 언급했을 뿐이다.

 

한편 최저임금과 시중노임단가 등 취약계층 소득보호대책과 관련해서도 전문가 그룹은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통계기준, 산입임금 범위, 지역별 특성 고려 등 제반 쟁점사항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명시함으로써, 정기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자는 사용자들의 주장까지 반영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었다. 시중노임단가의 적용에 대해서도 강제적 적용이 아니라, ‘조달계약시 평가를 통해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지켜지지 않는 시중노임단가의 실효성도 포기했다.

 

사회보험의 경우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가입률이 현격히 낮은 상황이며,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및 가사노동자는 노동자성이 부정되면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안은 이미 발표한 두루누리 지원대상 일부를 상향(135만원140만원) 하는 것 외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전부이다. 공익전문가안 조차, 지원요건 재설계 및 지원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추상적 수준에서만 언급되고 있으며,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취약계층 적용확대를 언급하고 있긴 하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

 

실업급여 역시 수급요건과 기간, 급여수준 등에 대해 공익전문가들은 최소수급기간(현행 90)을 늘리거나 수급기간 전체를 연장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긴 하나, 이전 일자리보다 열악하지 않은 일자리 제의를 거부할 경우 제재하는 등 권리가 아닌 구직급여에 연동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및 가사노동자 등 사회안전망이 더욱 절실한 계층이 오히려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수고용노동자, 해외현장노동자, 소규모 건설노동자, 가사 사용인등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해고가 살인이 되는 참혹한 노동시장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낮은 급여와 수급비율, 짧은 수급기간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취업규칙 변경절차 요건 변경에 대해서도 전문가그룹의 공익안은 대단히 심각하다. ‘정년연장에 따른 근로조건 조정의 합리적 적용을 위하여 취업규칙 변경의 적절한 해법을 모색한다고 명시하면서, 향후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등은 마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또한 취업규칙 개악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권과 관련해서도 근로자 대표 관련 규정개정을 제안하면서, ‘근로자대표 또는 종업원대표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정부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동관계법상근로자 대표 지위노사협의회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전문가그룹의 안이 그러한 정부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정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다른 법령상의 근로자대표지위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노사협의회는 노조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돼근기법상 경영상 해고 시 사전협의 주체, 파견법상 파견근로자 사용에 대한 사전 협의 주체,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동의 주체, 근퇴법상 퇴직연금규약에 대한 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노사협의회 대부분이 사측의 영향력 하에 통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조건의 변경 시 절차 참여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별다른 제한 없이 자신의 의도대로 노동조건을 결정할 것이다.

 

공익안은 지난주 통상임금·노동시간·정년연장을 다루는 1그룹에 이어, 노동시장구조개선·사회안전망을 다루는 2그룹의 전문가 공익안까지 모두 박근혜 정부가 이미 제시해 놓은 가이드라인 안에서 객관적인 양 마사지가 되고 있을 뿐이다. 예상대로 저들의논의에 공익은 없었다. 예상대로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 논의와 공익안을 발판으로 노동자 죽이기 정책 밀어붙일 계획임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기만이 예정된 논의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이에 맞서 우리는 총파업으로 노동자의 이해와 진정한 사회적 공익을 실현시킬 것이다.

 

 

20153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