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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 사용자 박근혜 대통령은 정규직화 약속 이행하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단체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

작성일 2015.03.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023

[기자회견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 사용자 박근혜 대통령은

정규직화 약속 이행하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단체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간접고용 청소노동자들에게 질문했다.

“가장 큰 바람이 무엇입니까?”

“월급이 200만원만 되어도 숨통이 트이겠습니다.”

“월급이 200만원으로 오르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단 한번이라도 여행을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만원이라도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싶습니다.”

“가장 억울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연말마다 해고위기 때문에 마음 졸여야하고, 10년을 일해도 언제나 초임을 받는 것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 기간제 및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공무원에 비해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언제 잘릴지 알 수 없는 고용불안 상태에서 ‘공공부문’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 이상의 인내와 고통을 요구받아왔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정원과 임금 수준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인건비의 총액을 통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확대와 저임금화가 초래되었다. 정원과 예산 감축이라는 정부의 방침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건비 외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비정규직, 즉 민간위탁·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을 양산하게 했다.

 

이처럼 정부에 의해 확대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부정책에 따라 임금과 노동조건 등이 규정된다. 정부가 예산 축소 방침을 정하면 그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이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이다. 예산축소는 공공부문의 용역대금 축소로 나타나고 이는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이어진다. 정부의 지침이나 정책에 의해 민간위탁 및 외주화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노동자의 신분의 변동 및 노동조건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당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정부정책에 개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진짜 사용자인 박근혜대통령이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 고용개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구체 내용은 ①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 구체화(2013년~2015년),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기관 필요시 전환대상 포함, ③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시 지원 등이다.

 

요약하면 증가일로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정규직 고용원칙을 확고히 하여 민간부문의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하도록 선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박근혜정부의 언어도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노동시장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저임금화와 비정규직 고용 일반화를 위해 노동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도 기간제의 무기계약 전환을 전시정책으로 앞세우면서 고용불안이 가장 심각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늘리기의 또 다른 출구를 넓히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해마다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을 선전한다. 이는 정규직고용원칙 실종과 비정규직 차별의 제도화를 감추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하지만 실제로 정부에서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신분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임금수준과 노동조건도 기간제 노동자와 같고, 다만 고용안정만 상대적으로 확보된 상태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은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율 자체도 전체 비정규직 중 고작 15%정도에 불과하다. 이것은 ‘상시 지속 업무’에 정규직 고용 원칙 관련 규정을 일선 현장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부문 거의 대부분의 비정규직을 전환제외 대상(기간제 18가지 예외 조항 등)으로 하여 약 73.8%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한편 공공부문 간접고용은 확대 증가추세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는 그 수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2013년 기준 간접고용 근로자수( 111,940명)가 전체 비정규직 수의 약 1/3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직종은 청소, 경비, 시설관리 직종으로서 매년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극심하다. 해마다 용역업체가 바뀌는 연말이 되면 간접고용노동자들은 해고걱정으로 고통을 겪는다. 간접고용노동자는 용역회사가 매해 바뀌는 시스템에 따라 매년 신입사원(근속경력불인정)이 되어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오르지 않는다. 10년째 최저임금이다. 또한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으며, 노동기본권도 박탈되어 원청과 단체교섭도 불가하다. 간접고용은 정부가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간접고용 대책으로 내놓았던 무분별한 외주화 통제(2006년), 용역업체 근로자 보호지침(2011년), 직접고용 전환시 지원(2013년)은 효과가 미미하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비정규노동자에게 미래와 희망은 없다.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해고되고, 무기계약직의 고용기간은 늘었으나 승진도 임금인상도 처우개선도 안 되는 차별의 굴레를 영원히 벗을 수 없고, 간접고용노동자는 해마다 용역업체변경으로 해고와 취업을 반복하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고통이 상존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업무를 ‘단순노무’ ‘주변업무’ ‘비핵심업무’ 등으로 규정하여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저임금. 고용불안 및 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수십만의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공공업무를 민간에 위탁시키는 인건비절감(저임금착취)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정작 혈세는 전시행정과 쓸모없는 정책으로 낭비되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에 묻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여 전체 비정규직을 줄여가겠다고 공언했던 약속은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었는가?

 

▢ 요구사항

-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으로 인상하라!

-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조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화 하라!

- 노동시장 개악중단하고 기만적인 비정규종합대책 폐기하라!

- 간접고용노동자의 실질 사용자 원청의 책임과 의무를 제도화하라!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투쟁계획

- 공공부문 비정규직 최저임금 위반 고발 기자회견(4월8일)

- 민주노총 청소.경비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4월8일)

-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4월24일)

- 민주일반연맹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행정자치부 교섭요구 투쟁(4월8일~10일, 72시간 연속투쟁)

 

 

2015. 3.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 : 비정규직 2015년 대정부 구체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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