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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보육 공공성 폐기!, 관리감독 방치!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작성일 2015.03.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456

[기자회견문]

보육 공공성 폐기!, 관리감독 방치!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지난 3월 9일(월) 부산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이 어린이집 문밖으로 내쫓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민간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문을 체인으로 봉쇄한 것이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상 두 달 전에 폐원조치와 전원조치를 마무리해야 함에도 통보 없이 급간식을 중단하고, 급기야 어린이집 문을 닫아버렸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 4조(책임)와 제 22조(급간식) 위반 행위이다. 어린이집 원장이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이유는 해당 어린이집이 민간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과 사회복지법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영유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운영되어야 하지만, 권리금이 오가는 현 어린이집의 실태는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길 뿐이다. 지난 2014년 6월 12일 보육료가 정부지원금이 아니라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형사고발을 감수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2014년 상반기부터 급간식비 부정행위, 임금체불 등 온갖 비위와 부정행위로 얼룩져있었다. 더군다나 2013년 보육교사 허위등록으로 벌금과 영업정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보건복지부가 강조한 ‘강력한 조치’는 없었다.

 

아이들이 꽃샘추위에 벌벌 떨며 길바닥에 내쫓겼을 때, 이 땅의 보육 공공성도 길거리로 내팽겨쳐졌다. 그것은 항의하는 부모에게 ‘그럼 무엇을 할까요?’라고 답하는 담당 공무원의 대답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의 그 말은 현재 보육현장의 모습을 반영한다. 비리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내 맘대로 문 닫아도 바로 옆에 유치원을 개원할 수 있는 현실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의 책임권한이 있는 유일한 중앙정부부처이다. 또한 사회복지법 제 40조 4항에 따라 비위행위나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시설장을 교체하거나 폐원까지 명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예산 및 정책 수반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든 책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되묻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해고된 교사들이 직접 급식과 간식을 조리하면서까지 어린이집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그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CCTV를 설치할 예산은 있지만, 국공립시설을 확충할 예산은 없고, 아동학대를 감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고발할 교사의 생존권은 보장할 수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이유 없이 해고당한 교사들의 시린 절규이며 거리로 내쫓긴 아이들의 상처받은 동심을 대신한 우리들의 외침이다. 우리 노동사회단체와 정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이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보육을 상품으로 만드는 장사치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제 역할을 다 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5.03.24(화)

전국공공운수노조,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정의당, 녹색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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