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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단체협약 시정 개입 노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작성일 2015.04.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920

[취재요청]

단체협약 시정 개입 노동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지난 414일 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3천여 곳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을 발표하고 내일(20)부터 일제 조사에 들어갑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계획이 쉬운 해고 등 고용유연화와 자본의 노동통제를 강화하려는 밑그림에 따른 것으로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방침의 일환으로 파악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노동부의 계획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내부적으로는 직권남용이라는 법률적 검토가 나온 사안입니다. 첫째 노사 자율교섭 원칙에 따른 합법적 단체협약과 노동자의 권리를 강제 후퇴시키는 직권남용이며, 둘째 노동자의 노동3권과 노사자율 교섭권을 보호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한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계획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우선 법적 대응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일 민주노총은 이기권 노동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부 단협 시정지도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언론에 알리고, 고발 취지를 밝히고자 하오니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5. 4. 20.() 11

 

장소 : 서울지검 앞(법원정문과 검찰 사이 삼거리)

 

참석 : 민주노총 임원 및 산별연맹 대표자 등

 

구성

-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모두 발언

- 산별연맹 위원장 현장 대응 방침 및 규탄 발언

- 변호사 법률 검토 의견 발표

- 기자회견문 발표

- 고발장 접수(촬영 취재도 부탁드립니다)

 

 

2015. 4.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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