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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부 부적격 공익위원 위촉,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결국 거짓이었다

작성일 2015.04.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590

[논평]

정부 부적격 공익위원 위촉,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결국 거짓이었다

 

 

정부가 공익위원을 포함해 10대 최저임금위원 25명을 신규 위촉했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이 팽팽하다고 봤을 때,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의 잣대 역할을 할 공익위원들의 구성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 이후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이 이슈로 부각했지만, 부총리나 대통령도 말로만 생색 낼 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정작 책임은 떠넘기고 있어, 올해도 역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정부가 위촉한 소위 공익위원들의 면면은 매우 유감스럽다. 9대에 이어 이번에도 위원회 위원장이 될 것이 유력한 박준성 위원은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공천신청자로써 정치적으로 편향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국가 중 6라는 둥 사실을 왜곡해온 친자본 인물로서 과거 위원장 위촉 시에도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지만 재등장했다.

 

이지만, 이장원 위원도 유임됐다. 이지만 위원은 사용자들의 요구해 온 임금삭감 제도인 임금피크제도 도입을 역설해왔으며, 이장원 위원 또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주장하는 인물로서 정부나 사용자들의 입장과 일치할 뿐, 위원을 역임하면서도 정작 최저임금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올해 민주노총은 청년이나 저임금노동자 등을 새롭게 노동계 위원으로 위촉해 최저임금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반영하려 노력했다. 반면, 올해 정부가 위촉한 신규 공익위원들은 전혀 공정해보이지도 않고, 면면을 파악하기도 힘들 정도로 공익활동이 의심스럽기도 하다. 그나마 알려진 유경준과 류경희 신규 공익의원의 면면만 봐도 전체 신규위원들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데, 상당히 우려스럽다.

 

유경준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빈곤개선 효과가 적고 고용과 경제위기 상황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이거나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사실상 사용자의 입장에 가깝다. 류경희 의원 역시도 20151월까지 노사정위원회 운영국장을 맡아온 바, 공익이 아닌 정부 입장에 충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대체 정부는 무슨 말로 공익위원들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증명할 것인가. 교수나 전문가라는 직함이 공익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심지어 교수 직함을 가진 공익위원들의 전공은 하나같이 경영학 일색이다.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이라고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공익위원 위촉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ILO협약에도 소위 공익위원 위촉과 유관한 조항이 있는데, 131조는 국가의 일반적 이익을 대표하는 데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고, 관계있는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존재하며 이들 단체와 협의하는 것이 국내법률 또는 관행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임명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은 일반적 이익을 대표한다고 인정되지도 않고,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임명한 자도 명백히 아니다.

 

이렇듯 정부 멋대로 위촉한 공익위원 개개인의 부적격성도 심각한 문제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자체도 문제다. 정부가 곧 공익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위촉한 위원에 공익위원이라는 간판을 붙이는 것 자체가 기만이다. 차라리 정부위원이라 하든 사용자 전문가라고 불러야 진실에 가깝다. 또한 이들 공익위원들은 객관적 기준과 노동자의 빈궁한 현실을 기초로 공익을 추구하며 노사를 조정하지 않았고, 사용자와 정부의 눈치만 살피며 거래하듯 숫자만 더하고 빼는 무책임한 행태를 드러내왔다.

 

올해도 이런 조건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희망은 어둡다. 특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이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강경하고 정부는 여전히 기만적이다. 일해도 가난한 시대는 언제 벗어날 것인가. 노동자에겐 생존 그 자체 이상의 생활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시급 1만원, 209만원은 돼야 생활할 수 있다. 7%로씩 찔끔, 10년이나 걸려서 최저임금 1만원에 이를 생각이라면, 공익위원은 공익을 입에 담지도 말라. 민주노총은 최임 1만원을 요구하며 4.24총파업에 나선다. 이어 5~6월 투쟁과 500만 서명, 전국적 장그래 대행진으로 최임 1만원 쟁취 투쟁에 매진할 것이다.

 

 

 

2015. 4.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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