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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주노총 2차 총파업 결의, 오늘 전국적 노동부 규탄 투쟁으로 포문 연다

작성일 2015.05.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450

[보도자료]

민주노총 2차 총파업 결의, 오늘 전국적 노동부 규탄 투쟁으로 포문 연다

 

 

6월말 7월초 2차 총파업 만장일치 결의

 

민주노총이 2차 총파업을 결의했다. 지난 14일 민주노총 5차 총파업투쟁본부(중앙집행위원회) 대표자회의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해고 기준 완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것이 예측될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2차 총파업 시기를 우선 6월 말~7월초로 상정했으나, 정부의 정책 강행 상황에 따라 그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등 반노동 친재벌 정책 강행 저지

 

민주노총의 2차 총파업 결의는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결렬과 총파업 등 노동자들의 반발과 투쟁을 묵살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등 반노동 친재벌 정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9일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결렬된 바로 다음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합의 없이 단독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노동부는 노사 단체협약 강제 시정을 위한 조사활동을 420일 시작했으며,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부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이어 노동부는 5월 중으론 취업규칙 개악 기준, 7월 중으론 일반해고를 촉진시킬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노동계를 밀어붙이고 있다.

 

 

파업주간 릴레이 파업과 집중 총궐기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424일 총파업에 나섰고 노동절 최대 규모의 조합원을 서울로 집결시키며 투쟁했으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변함없는 강행 방침을 비판하며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민주노총의 2차 총파업은 1차 총파업에서 나타난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다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말 7월 초로 예정된 2차 총파업은 일시에 하루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총파업 선언을 기점으로 파업주간을 설정해 (제조, 건설, 연금, 비정규직 등)각 의제별-부문별 파업을 연결한 후, 특정일을 정해 전체 민주노총 차원의 대규모 총궐기 집회로 결집시키는 방식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6~7월 투쟁을 발판으로 대정부 투쟁의 전선을 더욱 확대해 하반기 범국민 총궐기를 실현한다는 연대투쟁 계획도 갖고 있으며, 6월에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전국 노동청 규탄 투쟁으로 포문 연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6월까지 가맹 산별연맹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 선전 등 파업 조직화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한편, 조합원과 간부들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투쟁태세를 높여내기 위해 2차 총파업 이전 과도기 투쟁일정도 확정했다. 그 첫 번째 투쟁으로 오늘 민주노총은 전국 동시다발 노동부 규탄대회를 열어 2단계 투쟁의 포문을 연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민주노총 산하 16개 지역본부는 전국 각 지역의 노동청을 대상으로 집회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 이기권 노동부 장관 퇴진 열사문제 해결 등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2차 총파업을 경고한다.(지역별 노동부 규탄대회 일정표 참조)

 

 

2차 총파업 목표와 공동투쟁 모색

 

2차 총파업 성공을 위해 민주노총은 1차 총파업의 4대 목표(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더해, 공공기관 2단계 가짜 정상화 분쇄 등 각 부문과 사업장의 당면 임금 및 단체협상 투쟁 승리를 2차 총파업의 목표로 결합시킴으로써 투쟁력을 끌어올려 조직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용자의 단체협약 개악시도 저지를 위한 사업장 공동대응 방침을 마련하는 한편, 개악 입법 저지를 위한 대국회 투쟁 및 한국노총과의 공동투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양대노총의 공동투쟁은 제조부문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부문은 구체적 일정을 모색 중이다. 양대노총 제조부문은 7월 중 공동집회와 임단투 공동파업까지 검토하며 양대노총 공동투쟁을 이끌고 있다.

 

 

2차 총파업 투쟁 기조

 

- 민주노총 총파업 4대 요구(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공공기관 2단계 가짜 정상화 분쇄, 2015년 임단투 승리를 목표로 6~72차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 6월 최저임금 쟁취 투쟁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을 대폭 강화하고, 6월 마지막 주 장그래 대행진 등 집중투쟁을 배치한다.

 

-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일방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단협 개악저지 등 사업장 공동대응 양노총 공동투쟁 대국회 사업을 강화하며, 이 과정에서 노조법 재개정 요구도 전면화한다.

 

- 반노동-반민주-반민생 박근헤 정권 퇴진 요구를 적극 제기하고, 성완종 리스트 세월호 참사 1주기 등의 의제를 결합시켜 하반기 범국민 대투쟁으로 확대한다.

 

 

2차 총파업 등 6~7월 투쟁 슬로건

 

반노동-반민주-부패 정권 끝장내는 노동자 총파업-국민 대투쟁

끝내자 박근혜!! 가자 총파업!!

 

 

2차 총파업 등 6~7월 투쟁 주요 요구

 

-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서민 살리기 4대 요구 쟁취(최저임금 1만원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및 노조법 전면 재개정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 공공기관 2단계 가짜 정상화 대책 분쇄

- 2015 임단투 승리

- 세월호 참사 1주기 철저한 진상규명 및 시행령 폐기

- 반노동-반민주-부패정권 박근혜 퇴진

 

 

주요 투쟁 및 조직화 일정

 

- 521: 16개 광역시도 노동청 규탄투쟁

지역

일시/장소

방식

지역

일시/장소

방식

서울

15/서울지청

집회

전남

11/여수지청

기자회견

경기

14/경기지청

집회

광주

11/광주지청

기자회견

인천

1030/인천지청

기자회견

대구

14/대구지청

집회

강원

11/강원, 원주, 강릉, 태백지청

기자회견

경북

11/대구지청

기자회견

대전

1130/대전지청

집회

울산

1030/울산지청

기자회견

충남

16/천안지청

집회

부산

08/부산지청

출근선전전

충북

1630/청주지청

집회

경남

12/창원지청

집회

전북

1630/전주지청

집회

제주

15/제주지청

집회

 

522~12일 매주 금요일 : 장그래 임금인상 촉구 청년문화제 / 신촌 등 서울도심

526: 스타케미칼 먹튀 정리해고 규탄 영남권 노동자대회 / 구미 스타케미칼 정문

527~6월 말 : 산별연맹 간부 총파업 결의대회 및 교육

528: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 국회 앞

530: 범국민 세월호 진상규명 선포 문화제 참여

613: 노점상 등이 참여하는 민생대회 적극 연대

616~27: 장그래 대행진(최저임금 1만원 쟁취 및 장그래에게 노동조합을) / 전국 각지

618: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및 정부 규탄 /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

626: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대규모 문화제(페스티벌) / 서울

627: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전국노동자대회

6월말~7월초 : 2차 총파업 주간 투쟁 및 총파업대회(시기 조정 가능)

(6~7월 중 양대노총 공동투쟁 추진)

 

취재문의 :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 010-4806-3142

 

 

2015. 5.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1일 전국 노동청 규탄 투쟁 결의문

 

[투쟁 결의문]

 

박근혜 정권의 노동착취,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4월 총파업과 노동절 투쟁에서 확인된 노동자의 분노는 6월에서 7월로, 2015년 승리의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법적 근거도 민주적 정당성도 무시한 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임금과 고용 안정을 파괴해 자본의 배를 불리겠다는 정권은 노동자에겐 재앙이다. 더 이상 정부가 아니며, 이에 앞장서는 노동부는 노동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동원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야합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을 전제로 합의를 종용했기 때문이다. 결렬은 당연했고, 처음부터 논의해서도 안 될 해고와 저임금을 위한 설계도일 뿐이었다.

 

야합의 결렬은 정부와 자본의 속셈을 보여줬을 뿐이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으며, 권력남용을 일삼으며 더 노골적 추진에 나섰다. 노동부는 합의 결렬 하루 만에 가이드라인, 지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또 노동자가 피와 땀으로 쟁취한 합법적인 단체협약을 강제로 시정시키겠다는 직권남용 계획까지 발표했고, 5월 중으론 취업규칙(임금제도 등) 개악변경 지침을 마련하고 7월까지는 쉬운 해고를 위한 일반해고 기준도 마련해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자본에게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도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 역시 노동부가 앞장서왔으며 그 목적은 명백히 통상임금 축소와 초과노동의 합법적 연장에 있다. 이러한 정부와 자본의 야합은 성완종-박근혜 부패 게이트가 보여주듯 너나가 없고 어제오늘 일도 아니며, 노동착취 정책은 다시 공적연금 약화와 최저임금 인상 거부로 연결된다.

 

무노조 경영 포스코와 이지테크의 수차례 부당해고 등 비인간적 학대를 견디다 못한 양우권 열사가 목숨을 끊었다. 하이디스 먹튀 정리해고와 탄압에 짓밟힌 배재형 열사의 한 맺힌 죽음은 또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노동부는 악덕자본, 먹튀자본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희망은 있는가. 수차례 대법원에서까지 사내하청의 불법파견과 정규직 전환 판결을 내렸지만 노동부는 무엇을 했는가. 노동자를 죽이는 자본과 결탁하고 기어이 노동자 죽이기 정책에 앞장서는 노동부는 투쟁의 대상일 뿐이다.

 

정부와 자본의 결탁, 그리고 협공 속에 올해 임단투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자본은 박근혜 정부를 배후 삼아 단체협약을 난도질하며 개별사업장에 대한 공격에 돌입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정부의 선전포고를 신호탄으로 자본은 일종의 전쟁을 감행할 태세다. 그 총탄의 첫발은 나를 비켜갈지언정, 곧이어 난사될 총탄의 과녁에서 노동자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 이에 맞서 우리는 탐욕과 착취의 배후세력을 자임한 노동부 규탄투쟁에 나서며, 비상한 각오로 2차 총파업 투쟁전선으로 단결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2차 총파업 전선으로 단결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하자!

 

하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불법파견 원청 비호, 이기권 장관 퇴진하라!

 

하나, 악덕자본과 노동부는 열사 앞에 사죄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하나, 중단 없는 투쟁으로 공적연금 강화-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하자!

 

하나, 반노동-반민주-부패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가자 총파업!

 

 

2015. 5.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1일 전국 노동청 규탄 투쟁, 노동부 전달 항의서한

 

[항의서한]

노동시장구조개악 대책 즉각 중단!!

노동조합 단결력 훼손, 노동조건 개악 부추기는 친사용자 행정 즉각 중단!!

고용노동부 노동정책 관련 민주노총 요구

 

 

더 많은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더 낮은 임금을 부추기는 노동시장구조개선대책즉각 철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촉발점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없애는 정책 대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불법적인 파견을 용인하고 만연한 근로조건의 차별을 묵인해온 고용노동부에게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에서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비정규직 권익보호를 이야기 하면서도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결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을 부정했고, 간접고용노동조합이 진짜사장을 교섭상대로 요구하는 것을 방해했다. 또한 기간제노동자들이 단결과 투쟁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요구했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해지하는 불법적 해고를 묵인해왔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효성은 없고 비정규직만 확산할 뿐인 기간제, 사내하도급, 특수고용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한 비정규대책이 아니라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불법파견 근절,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노사간 자율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을 방해하는 불법적 단체협약 시정지도지침 폐기

단체협약은 노사가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해야 한다. 헌법과 노조법을 위반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지침 폐기와 지방노동청 및 지청의 지침 관련 행정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

부당해고를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기초적인 임무다. 단체협약상 인사 원칙으로 표현되든, 징계나 고용보장으로 표현되든 조항 이름을 불문하고 해고를 제한하고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단체협약 체결 요구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 행사다.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조금 불편하게 여긴다고 해서 시정을 유도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의 불법적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거부하며, 이를 위해 추진하는 단체협약 신고요구나 수집 조사에도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미, 몇 개 사업장으로 단체협약 제출요구 통보가 진행되거나 일부 사업장에 대해 단체협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는 것이 확인됐다. 우리는 이를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의 일환으로 여기며 행정행위 중단을 촉구한다.

 

노동관계법을 왜곡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행정지침 폐기

노동시간에 관한 법률적 논란은 휴일근로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촉발했다. 통상임금산정지침은 현장의 임금 교섭에 혼란을 불렀다. 정년을 연장하는 법의 취지는 고용노동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필수적인 절차로 호도하면서 고령자고용 취지를 왜곡시켰다. 시급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악하려는 노동시장구조가 아니라 노동관계법을 왜곡한 모든 행정해석과 행정지침 폐기다.

일반해고의 기준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해고를 제한하는 근기법이 현장에서 정확히 이행되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정리해고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진행되는 해고를 철저히 감독하고 해고 제한의 법률 기준이 명확하게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손댈 것이 아니라 법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고용노동부 취업규칙심사요령을 개정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불이익변경한 모든 취업규칙을 재심사, 책임자 처벌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장 노동자 과반수가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마땅히 집단적 회의와 토론을 거친 경우만 절차를 지킨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확인된 바,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현황을 총괄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지방노동청이나 지청은 사용자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고 불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그대로 인정하여 접수 등록하고 있다.

심지어 회유와 협박 증거가 버젓이 있는 경우에도 접수한 취업규칙을 재심사 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불법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사용자에게만 관대한 취업규칙 심사요령을 즉각 개정할 것과 고용노동부 및 관할 지방청에 접수된 취업규칙 재심사를 요구한다. 특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고용노동부의 반노동조합, 반노동자 정책 방향 즉각 수정

노동시장구조개선대책이 종합적으로 귀결하는 것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건 하락과 민주노조운동의 후퇴다. 이는 그간 고용노동부가 숱하게 반복하여 노동관계법을 왜곡해 온 정책방향을 그대로 드러낸다. 다양하게 행해진 기획된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결성 활동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산별노조의 개별지부의 조직형태 변경을 인정 등 반노동조합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또한 불법적인 파견과 부당한 해고에 대한 방임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허술한 감독 등 반노동자적 정책방향과도 잇닿아 있다.

 

민주노총은 위 적시한 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책 및 지침 수정과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을 선행할 것을 요구한다. 덧붙여 이를 전제하지 않는 한 정책추진을 위한 민주노총과의 대화나 협조는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2015. 5.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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