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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발레오만도 조직형태변경 적법성 여부 공개변론에 대한 입장

작성일 2015.05.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412

[성명]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발레오만도 조직형태변경 적법성 여부 공개변론에 대한 입장

민주노조의 역사적 성과 짓밟는 산별노조체계 파괴 시도 용납해선 안 된다

 

 

대법원은 오는 528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관련 총회결의 무효 등 상고사건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다룬다. 이 사건은 사용자의 지배를 받는 어용 노동자모임이 민주적 산별노조를 집단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후퇴시키려는 시도의 불법성을 다투는 재판이다. 발레오만도 사측은 노조파괴 자문으로 악명 높은 창조컨설팅의 기획에 따라 직장폐쇄 등 노조 공격을 통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소속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을 고립시킨 후, 자신들이 장악한 조조모’(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라는 임의단체를 앞세워 노조총회를 열고 금속노조 집단탈퇴 및 기업별노조 전환을 시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미 하급심은 결정권한이 없는 지회가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상태다. 또한 다수 판례와 학계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요건으로 변경 전과 후의 노동조합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지회는 조직변경 권한이 없음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즉 산별노조의 지회나 지부가 집단탈퇴로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발레오만도 사례는 합병이나 분할이 없는 실질적 동질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합법적 조직형태 변경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더구나 노동위원회에서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사측의 노조파괴 기획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바, 금속노조 탈퇴의 의도와 배경에 대한 정황은 이미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듯 발레오만도 조직변경 사례는 이미 수차례 불법성과 흠결을 확인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마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산별노조 집단탈퇴를 새삼스레 쟁점화시키며 다루려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도, 사용자집단의 압박 등 자칫 정치적 고려에 따른 오판이 부를 파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발레오만도 조직형태변경 인정은 노조파괴 편들기다.

애초 발레오사용자가 기획한 조직형태 변경 총회는 고용노동부가 마땅히 걸러냈어야 할 부당노동행위의 연장선이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불법적 조직형태 변경의 결과인 기업노조에 설립신고서를 교부하는 등 사용자의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를 지난 5년 간 방조했다. 그 결과 87년 설립 이래 민주적 노조로서 꾸준히 발전해온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활동은 상당한 침해를 받았다. 따라서 이번 판단은 단순한 법리를 넘어 민주노조운동의 가치와 역사를 다루는 사안인 바, 법원은 헌법적 가치인 노조의 자주성과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십분 공감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길 거듭 촉구한다. 그러나 만에 하나 사용자의 기획된 노조파괴와 행정관청의 방조로 탄생한 어용노조의 조직변경 결정을 인정한다면, 이는 법이 사용자의 노조파괴를 돕는 꼴이다.

 

 

발레오만도 조직형태 변경 인정은, 산별노조 파괴의 신호탄.

산별노조는 97년 노동법개정투쟁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노총의 골간 조직체계가 되었다. 산별노조의 조직적 특성인 규모와 집중성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반노동정책에 맞서는 핵심적 조직기반이다. 따라서 이번 발레오만도 쟁점화의 배경에는 산별노조라는 노동자들의 조직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없는지 우려된다. 발레오만도 사건은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이 조합원 개인의 탈퇴나 가입 절차를 무시하고 사용자의 지배개입 아래 노동조합의 조직기반을 통째로 탈취한 범죄다. 이런 사례가 인정된다면 문제는 산별노조 전체로 확장될 수 있다. 발레오만도식 노조파괴 모델은 이미 상신브레이크 등으로 확산돼왔다. 따라서 대법원이 발레오만도 사용자노조의 편을 들어준다면, 금속노조는 물론 민주노총 가맹 산별노조 전체를 노린 노조파괴 공격을 승인해주는 셈이다.

 

편향된 판결의 오욕을 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그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노동관계법을 정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노동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사례를 알고 있다. 조합원의 의사에 반한 노조대표자의 직권조인 유효 판결, 정당한 쟁의기간 중 생활보장임금까지 지급하지 않도록 한 판결, 퇴직노동자를 보호하는 퇴직금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판결, 민주적 의사수렴을 거친 쟁의행위 결정과정을 조합원 찬반투표로만 한정한 판결, 최근 통상임금 판결 등이 대표적이며, 이는 전체 노동자의 권익은 물론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에 그 때마다 제동을 건 사건들이었다. 특히 올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노동계의 투쟁이 화두인바, 대법원의 판결 결과는 그 파급력이 예사롭지 않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대법원이 또 다시 정치적 판결을 내린다면 민주노총은 물론 노동계 전체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달라진 것은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한 상식적 판결로 그간 편향된 판결의 오욕을 씻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2015. 5.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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