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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미등록이주노동자 노조결성 권리 인정, 한국사회 노동권과 인권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돼야

작성일 2015.06.2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773

[논평]

미등록이주노동자 노조결성 권리 인정, 한국사회 노동권과 인권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돼야

- 조직화와 처우개선 계기, 인종차별과 반인권 문화도 변해야 -

 

 

10년 이주노동자의 절규가 마침내 결실을 이뤘다. 오늘 법원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조 설립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기쁜 일이다. 만국의 노동자가 평등하다는 노동자의 정신 아래 이주노동자들은 언제나 우리의 동지였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 소위 불법체류자)도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은 국적과 신분을 뛰어 넘어 헌법 상 노동기본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변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주노조는 더욱 활발한 조직화의 길이 열렸다. 나아가 처우개선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젠 노예가 아닌 인간으로서 당당한 한국사회 노동자로서 더불어 살 게 됐다. 이처럼 노동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때문에 이주노조의 설립 정신 역시 이주노동자 스스로 부당한 현실을 바꿔보자는 것이었다. 한국의 야만적인 이주노동 현실은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판결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전근대적 착취 습성은 이번 판결을 완강히 거부할 것이다.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을 모욕하며 때리고 임금을 갈취할 것이다. 그럴수록 노동조합의 존재 가치는 절실하다. 이제 이주노조는 명실상부한 권리가 됐다. 이 권리는 단지 이주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넘어 한국 사회의 팽배한 인종차별과 약자 멸시 반인권 문화를 변화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다. 그러기에 더욱 소중한 결실이다.

 

이번 판결에 귀 기울여야 이들이 또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탄압에만 골몰해왔다. 정부의 탄압은 때론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고, 이주노조 간부들을 표적삼아 집중 단속을 펼치기도 했다. 국적을 불문하고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국적을 불문하고 노동권을 탄압해온 것이다.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외침에 이제라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제는 이주노조의 권리를 짓밟는 자본을 처벌할 때다.

 

 

2015. 6.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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