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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사용자위원 ‘합의도 싫고 표결도 싫다’며 전원 퇴장

작성일 2015.06.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043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사용자위원 합의도 싫고 표결도 싫다며 전원퇴장으로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커녕 최저임금 결정단위 및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조차 결정 못 해!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사용자측의 퇴장으로 말미암아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법적 의결 기한 내 마지막 공식회의였던 제7차 회의 도중 갑작스러운 사용자위원들의 퇴장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이 날 회의는 전차(6) 회의에서 뜨거운 논쟁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를 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특히 6차 전원회의 말미,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의 극명한 입장 차이로 합의가 어려움을 확인하고, 7차 회의에서도 미합의될 시 표결 처리로 갈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7차 회의에서도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기하는 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둥,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둥의 억지 논리를 펼치며, 회의를 교착상태에 빠뜨렸다.

 

결국 공익위원측에서 표결안으로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는 안 대신 최저임금 결정을 시간급으로 정하되,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월급도 병기하도록 요청한다는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측은 표결 자체 반대라는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한 채, 표결을 전제로 안을 제시한 공익위원측에 강한 반발감을 드러내며, 회의 도중 전원 퇴장하였다.

 

시급과 월급 단위로 병기하는 것은 주휴수당 미지급, 소정근로시간의 편법적 단축이라는 노동시장의 현실적 문제점을 바로 잡고, 최저임금 미만율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제도 발전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더나아가, 특별위원으로 참석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시간급이 제1원칙이고, 월급병기시 주40시간,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갖추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면, 사용자위원이 제기하는 시급월급 병기 시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측은 6~7차 회의 내내 이러한 의견들은 부정하고, ‘합의도 싫고, 표결도 싫다는 외고집으로 쓸데없이 회의를 공전하게 만들더니 급기야 퇴장카드를 꺼내 들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용자위원측의 태도는 당장 법적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급한 상황에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차기 회의인 8차 전원회의는 629() 1530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개최된다. 법적 의결 시한인 29일 회의에서는 계속해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별 구분 적용 여부, 2016년 가구생계비 병행조사건을 결정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게 된다.


취재문의

-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부장 010-2684-2663

-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2015. 6. 26.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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