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노동부 단협 시정명령 대상 사업장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15.06.3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635

노동부 단협 시정명령 대상 사업장 공동기자회견

허위사실 유포, 억지 단협시정 거부한다. 공동투쟁으로 대응!

 

일시 : 2015630() 13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참석

-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경훈 지부장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종환 지부장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강홍규 인천지회장

공공운수노조 정보통신노조 정춘홍 위원장

사무금융연맹 현대해상노조 안정용 위원장

대우조선노조 김일영 부위원장

현대중공업노조 정병모 위원장

 

순서

모두 취지발언 :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

단위사업장 대표자 발언 : 현대자동차지부 이경훈 지부장

단위사업장 대표자 발언 : 공공운수노조 정보통신노조 정춘홍 위원장

단위사업장 대표자 발언 : 사무금융연맹 현대해상노조 안정용 위원장

기자회견문 발표 : 한국지엠지부 정종환 지부장

질의 응답

 

[기자회견문]

억지 탄압공동 투쟁으로 맞서겠다

- 노동부의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 단체협약 공격에 대한 해당 노조 입장 -

 

 

고용노동부가 지난 625일 발표한 <매출액 상위 30개 대기업 단체협약 실태 분석>, 그 개념조차 불분명한 소위 인사-경영권개념을 들어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노사자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왜곡에 근거한 억지 탄압을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현장에서부터 관철하려는 도발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보다 강력한 공동투쟁을 통해 정면 돌파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노동부가 대부분 사업장의 임단협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6월 말을 겨냥해 서둘러 단체협약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은, 노사합의의 결과인 단체협약에 위법성을 덧씌워 단체교섭의 무게 추를 사용자 쪽으로 기울이려는 의도다. 즉 노동시장 구조개악 관련 노사정 야합 무산 이후,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 행정권 남용을 통한 일방 추진으로 나선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제 확대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핵심 내용을 사업장에서부터 관철하려는 것이다.

 

이런 악의적 음모를 관철하기 위해 노동부가 내놓은 인사경영권 침해주장은 내용적으로도 진실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권과 노사자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노동부가 “40%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소위 인사경영권 침해관련 조항은 노조탄압 목적의 정리해고-부당해고 제한 노조활동 탄압 목적의 배치전환-부당전보 제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공장이전-작업공정 변환 및 원료수급 방식에 대한 노사합의 등의 내용이다. 이는 모두 정당한 노조활동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내용이며,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인 조합원 고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데에 노사 합의가 이뤄진 사항들이다. 소위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역시 노동조합의 자녀가 특례를 받는 경우는 전혀 없다. 노동부가 유일하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판례가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업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 무조건 채용내용을 담은 경우도 없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사경영권 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통해 노사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을 매도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해당 사업장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노동부의 위법-부당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거부하며, 각종 권고를 통한 사업장 단체협약 개입 시도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 발표 내용 중 특별채용 관련 부풀리기 노조탄압 방지 조항에 대한 왜곡 등, 허위사실 유포 및 직권남용(행정권 남용)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을 형사 고발할 것이며, 이번 노동부가 탄압 대상으로 밝힌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상황 공유 및 통일적 대응을 위한 민주노총과 해당 산별연맹, 사업장이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이다. 아울러 2015년 단체협상에서부터 노동부가 문제 삼은 고용안정 관련 단체협약 조항을 오히려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배치하고, 모범 단체협약 요구안 정비 관련 법률-사례 해설서 배포 등을 추진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625일 노동부 발표를 가이드라인을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부 일방추진의 본격 신호탄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리는 정부 노동정책에 맞서, 이번 단체협약 시정명령 대상 예고 사업장을 중심으로 더 큰 투쟁으로 화답할 것임을 준엄히 경고한다.

 

2015. 6.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자료 1] 6.25.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의 문제점

[첨부자료 2] 민주노총 대응계획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