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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개악, 국회 입법조사처도 반대

작성일 2015.07.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997

[논평]

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개악, 국회 입법조사처도 반대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입법조사처조차 그러한 의견을 낸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 입법조사처의 분석과 입장 대부분은 그간 민주노총이 주장해온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을 반대해 온 민주노총의 입장이 옳았음을 증명했으며, 법과 상식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보자.

 

첫째,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보장을 전제로 한 제도인데, 실제로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둘째, 설령 정년이 보장되고 임금피크제가 도입 되더라도 임금 외 간접 고용비용(퇴직금, 각종 복리후생비 등)을 고려했을 때,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을 늘린다는 정책효과는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임금피크제에 따른 고용연장으로 기업의 인건비 총액은 늘 가능성이 있어, 청년 신규고용에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은 근로기준법과 충돌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함으로써, 법치를 주장해 온 정부가 스스로 법체계를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나아가 정부의 발상은 민주주의에 반하며, 노사자율 원칙에도 위배된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일 때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변명도 하나마나한 거짓말이다. 명백히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안이라면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시할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와 자본은 합리적인 사회통념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취업규칙을 손보고 싶은 속셈이다.

 

누가 봐도 잘못된 제도를 도입하려다보니 현재 정부는 예정된 지침발표 시한을 넘기며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또 기어이 관철시키겠다며 꼼수와 억지 명분을 궁리하고 있을지 모른다. 만일 정부가 되도 않는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끝내 발표한다면, 총파업 등 노동자의 극심한 저항은 물론 국회의 반발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건 정치가 아니다. 행정 독재는 용납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을 경청하길 바란다.

 

 

2015. 7.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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