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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하이디스, 이잉크, 영풍위 등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규탄

작성일 2015.07.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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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하이디스, 이잉크, 영풍위 등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규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하이디스는 핸드폰 액정, 의료기 X-ray 패널을 만드는 건실한 중소기업입니다. 하이디스는 자체 개발한 광시야각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특허기술은 삼성, LG도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하이디스의 대주주인 대만의 이잉크사와 모기업인 영풍위그룹는 지난해 1000억 가까운 특허이익을 냈음에도 올해 1월 하이디스 한국공장을 폐쇄하고 2월부터 4월까지 대부분의 직원을 희망퇴직시키거나 정리해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하이디스 노동자인 배재형 조합원이 구조조정에 항의하며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하이디스 노동자들 하이디스의 공장폐쇄, 정리해고 과정에서 외국자본인 이잉크, 영풍위그룹이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한국 NCP에 진정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진정의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이잉크를 비롯한 피진정인들은 OECD 가이드라인에 반하여 하이디스의 노동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이디스 회사는 하이디스 노동조합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사찰하였으며, 특히 조합원수 변동, 노동조합의 동향, 집회에서의 발언자 및 발언내용, 사진 채증 등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활동을 꼼꼼하게 사찰하여 내부적으로 공유하여 가이드라인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이잉크를 비롯한 피진정인들이 하이디스를 인수한 이후 고용기회를 창출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퇴직시켜왔습니다. 하이디스 회사는 이잉크사의 인수 이후인 2008년 당시 1200여명이었던 직원을 지속적으로 희망퇴직(ERP), 휴업과 가동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올해 공장 폐쇄를 통한 정리해고 등을 통해 42명을 제외한 전 직원을 퇴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잃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이디스 회사를 경영하여 왔으며, 진출국과의 상생발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규정을 포괄적으로 위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들은 하이디스의 발전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사업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이디스의 기술을 무단으로 혹은 헐값으로 이잉크사 관련 관계기업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다국적 기업 본사에는 이익을 안기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하이디스는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이디스의 FFS 기술은 Sharp, AUO, CPT, CMI, BOE 등 삼성과 LG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계 LCD 기업체에 상호특허공유(크로스 라이센싱)라는 명목으로 제공되었고, 결국 하이디스는 자신의 원천특허기술을 기술료를 받고 공유해주는 방식으로 채산성을 약화시켜 갔습니다.

 

결국, 20151월 하이디스는 수익성이 기대되지 않는다며 2015년 생산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근로자들에게 갑작스럽게 한국의 공장을 폐쇄를 통보하고는 331일 대다수의 근로자들을 희망퇴직시키거나 정리해고하는 한편, 향후 상당기간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는 특허 이득만을 챙기려고 한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경영으로 인하여 이잉크 및 계열사는 하이디스를 통해 유무형의 막대한 이득을 취하였고, 앞으로도 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장폐쇄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정작 하이디스에서 청춘을 바친 근로자들은 대부분 실직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었습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활동이 진출국의 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과 합치하고 아울러 국가 및 지역의 혁신 역랑 배양에 적절히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의 제공 또는 그 밖의 기술 이전이 합리적인 조건에 의하도록, 그리고 진출국의 장기적 지속가능한 발전 전망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잉크의 비정상적 경영행위 및 진출국과 지역 및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특허공유 등의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의 정책방향에도 반하고 합리적인 조건에 의한 것도 아니며, 특히 진출국의 장기적 지속가능한 발전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로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한국의 하이디스, 대만의 이잉크와 영풍위그룹의 행위를 규탄하며 이를 OECD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보아 오늘 한국 NCP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20157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금속노동조합 하이디스지회

 

첨부파일 : 기자회견 배경 및 가이드라인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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